[건설업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 방법]2024년 건설업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서 작성방법 쉽게 알아보기 (+보험료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방법, 건설사업장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작성 방법, 자진신고 건설 사업장 보험료신고 방법, 건설일괄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 건설본사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 건설본사 보험료신고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2024년도 보험료신고, 보험료신고서, 고용산재 보험료신고 방법, 고용산재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 보수총액 작성 방법,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 방법, 건설업 보험료신고 작성 방법, 건설사업장 보험료 신고 하는 방법)

[건설업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 방법] 건설 사업장 산재 고용보험 보험료 신고서 작성 방법 세세하게 알아보기 (+2024년도 보험료신고, 보험료신고서, 고용산재 보험료신고 방법, 고용산재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 보수총액 작성 방법,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 방법, 건설업 보험료신고 작성 방법, 건설사업장 보험료 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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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 방법]2024년 건설업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서 작성방법 쉽게 알아보기 (+보험료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방법, 건설사업장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작성 방법, 자진신고 건설 사업장 보험료신고 방법, 건설일괄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 건설본사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 건설본사 보험료신고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2024년도 보험료신고, 보험료신고서, 고용산재 보험료신고 방법, 고용산재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 보수총액 작성 방법,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 방법, 건설업 보험료신고 작성 방법, 건설사업장 보험료 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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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월이되면 고용 산재보험 관련하여 보수총액 신고와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신고 마감 기한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자진신고 즉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야하는데,

이전 포스팅에서는 건설업 본사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건설현장 즉 일괄사업장 관리번호에 대한 보험료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건설업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 방법] 건설 사업장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신고서 작성 방법 예시 통해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기 (+건설본사 보험료신고)

2024년 보험료신고서 건설일괄, 현장 보험료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기

이전 포스팅에서는 자진신고 건설업 사업장 중에서도 건설본사 즉 본사 사무실에 대해서 보험료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건설 현장에 대한 인건비 보수총액 신고가 남는데요.

이 부분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자칫 잘못신고를 할 경우 공단으로부터 직권 조사가 이루어져 추징될 수 있으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현장 관리번호 신고서 역시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하니 기간에 유의하세요. 😁

건설본사 사업장 보험료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기

먼저 일괄관리번호 현장의 보험료신고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리번호가 “사업자번호-6″으로 관리되는데요.

보험료신고서 상단에 위치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사업장 관리번호는 반드시 건설현장 일괄관리번호에 해당하는 관리번호를 반드시 적어주셔야하며,

발생한 보험료 납부서를 해당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접수하여 고지서를 직접 받아 납부하려는 경우 팩스번호도 반드시 기재하시어 “고지서 팩스 요청”이라고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건설사업장은 대체로 자진신고하고 자진 납부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요)

[원도급공사 100% 수행하는 업체] 건설일괄 관리번호(현장) 보험료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기 (+예시1)

우선 건설본사에 대한 보험료신고를 해보셨을테니, 건설일괄 현장에 보수총액란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야하는지에 대해 잠깐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

먼저 원도급공사를 100% 수행하는, 하도급공사는 수행하지 않는 업체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뿌린 예시표입니다. 믿고 따라오셔도 되며 공사원가명세서를 보시며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대한 신고라 본사 사무직 보수는 제외하고

보셔야 할 부분은 상용 현장직 직원의 보수와, 현장에서 활용한 일용직의 보수, 그리고 외주비와 장비사용료 금액이 필요한데요.

 

각각의 예시에 따라 보험료신고상 산재보험 보수총액

= 현장직 상용직의 보수총액 + 현장 일용직 보수 총액 + 외주공사비 * 30% + 장비사용료 * 30% 를 합하면 끝나며

고용보험란의 보수총액은 

= (고용안전 직업능력) 현장 일용직 보수 총액 + 외주공사비 * 30% 이며,

= (실업급여) 현장 일용직 보수 총액 + 외주공사비 * 30% – 65세 이상인 일용직의 보수총액 으로 나온 값이 됩니다.

[원도급공사 50% 수행하는 업체 예시] 건설일괄 관리번호(현장) 보험료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기 (+예시2)

그렇다면 이제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내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원도급공사 뿐만아니라 직접 발주받는 공사가 아닌, 재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공사가 있는 경우 신고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원수급자가 보험료신고 의무가 있기에 하도급공사는 포함하면 안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공사원가명세서상 공사수입금 원장 상 원도급공사 매출 비중만큼을 보수총액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여드리는 본 케이스는 내 원도급 공사매출 비중이 50% 였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립니다. 🙂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과다신고로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도급공사 50%만 하는 건설업장의 보험료신고상 산재보험 보수총액

= 현장직 상용직의 보수총액 + 현장 일용직 보수 총액 + 외주공사비 * 30% + 장비사용료 * 30% 해서 나온 값의 50%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고용보험란의 보수총액은 두 칸으로 나뉘니 나누어 설명드리면,

= (고용안전 직업능력) 현장 일용직 보수 총액 + 외주공사비 * 30% 해서 나온 값의 역시 50%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현장 일용직 보수 총액 + 외주공사비 * 30% – 65세 이상인 일용직의 보수총액 해서 나온 값의 역시 50%입니다.

예시로 건설일괄 현장 보험료신고서 작성해보기

그렇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먼저 아래를 보시면 보험료신고서의 (다) 부분은 2023년 확정 보험료 란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보험료는 전년도 실제 발생한 임금을 신고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칸이 있습니다. 쫄 것 없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

  • 먼저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가 아래와 같다는 기준하에, 원도급공사 매출 비율이 60%였다고 가정하고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1번 산재보험 보수총액 란에는 먼저 알려드렸던 산식에 따라서

현장 상용직 보수 150 + 일용직 임금 200 + 외주비 300 * 30% + 장비대 400 * 30% 에서 나온 값에서 원도급공사 매출 비율인 60% 만큼만 산출한 336을 기재하시면 되구요.

2번 건설기계는 아주 만약에 거의 파악이 불가능에 가깝지만 설명드리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를 데려오지 않고 직접 기계를 운용한 경우에 대해서

고시된 월단위 기준보수 2,479,444원을 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해서 모두 더한 후 넣으시면 됩니다.

현실상 파악이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이라 대부분은 1번란에 장비대 30%로 넣는게 일반적입니다.

3번 건설화물란은 금번 새로 추가된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살수차, 카고크레인차, 고소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 역시 확인된다면 고시된 월단위 기준보수 2,479,444원을 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해서 모두 더한 후 넣으시면 됩니다.

역시 현실상 파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장비대에 30%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4번 고용보험란은 65세 이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일용직 임금 200 + 외주비 300*30% 에서 나온 금액에 원도급공사 매출 비율인 60%를 산출하여 174가 되겠습니다.

보험료신고서 (라) 개산보험료 작성해보기

위처럼 보험료신고서 확정신고를 작성하셨다면, 이젠 바로 아래있는 개산보험료 신고 작성 방법입니다.

사실 (라)에 있는 보수총액은 (다)에 있는 보수총액 금액에 30% 이상 혹은 이하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공단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올해 발주공사가 적을 예정, 폐업예정 등인 경우나 미리 보험료를 많이 내겠다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에 쓴 금액보다 30% 이상 적게 쓰거나 많이 금액을 쓰셔야 합니다.

이는 보험료신고서에도 주지되어 있습니다. 🙂

 

하여 (라) 개산보험료의 4번과 5번은 (다)의 보수총액과 큰 문제가 없는한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우측에있는 분할납부 여부는 일시납 체크시 3% 공제가 되어 보험료부과되오니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분할납부시 1분기는 3.31, 2분기는 5.15, 3분기는 8.15, 4분기는 11.15로 일자가 법정 명시되어 고지됩니다.

보험료신고시 유의사항 1 (+다른계정 처리된 노무비 신고 필수)

이외에도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면, 재무제표상 외주공사비나, 노무비를 다른계정으로 기장처리하면서 누락하는 경우가 없어야하는데요.

반드시 공사원가계산서상 재료비나, 수수료, 소모품비 등 외주공사비 항목이 들어있는 경우 해당 금액 역시 30%로 하셔서 보수총액에 기재하셔야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누락하고 차후에 공단으로부터 조사대상이되어 확정정산 통지를 받으시게되면 추가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료신고시 유의사항 2 (+확정 보수총액 잘못신고 사례 확인)

이외에도 공단에서는 착오 신고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공표하고 있으므로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장 잘못 오기하는 것이 다른 계정으로 처리된 외주공사비나 노무비를 누락하는 부분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험료신고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

뿐만아닙니다. 보험료신고서는 법정 신고기한이 있는만큼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데요.

확정보험료를 미신고하고 있다 차후 납부하는 경우 10%가 가산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역시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일이 되는 것은 급여징수금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점입니다.

보험료신고와 납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가 알려드린 것은 수기로 팩스접수 후 납부서를 받는 것인데요.

다만 고지서를 바로 인쇄해서 활용할 수 있고, 전자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절차도를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추가 이야기) 장비대 30%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만 산입 (+내용)

이와관련한 문의가 많아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공단에서는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나 화물 투입시 산재보험료 납부 주체를 원수급인으로보고 고용보험은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때문인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아래 지침에 따라서 장비대는 30%를 보수총액 산재란에 산입하면 됩니다.

이외에 말씀드린 화물차주나, 노무제공자는 그 상황을 보시고 기준보수 일할계산을 할지 판단하시면되는데요,

거의 일반적으로 파악이 불가해서 장비대 30%를 합니다.

관련한 기사도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 관련기사 링크 새로열기

맺으며

본 내용을 따라오셨다면 편하게 작성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하루 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년간 신고하면서 익힌 실무지식이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건설업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 방법]2024년 건설업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서 작성방법 쉽게 알아보기 (+보험료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방법, 건설사업장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작성 방법, 자진신고 건설 사업장 보험료신고 방법, 건설일괄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 건설본사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 건설본사 보험료신고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2024년도 보험료신고, 보험료신고서, 고용산재 보험료신고 방법, 고용산재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 보수총액 작성 방법,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 방법, 건설업 보험료신고 작성 방법, 건설사업장 보험료 신고 하는 방법)”의 32개의 댓글

  1. 안녕하세요
    원도급공사 100% 수행하는 업체] 건설일괄 관리번호(현장) 보험료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기
    이글 찾고있었는데 ㅠㅠ 드뎌 찾았습니다

    2023년 11개 공사 전체 다 하도급 쓰지않고 원도급으로만 공사했는데

    외주비 측정을 11개현장 공사원가명세서 어디를 봐야할까요 ?!

    1. 안녕하세요. 외주비는 재무제표상 다른계정으로 처리된 외주공사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보험료신고시 유의사항 1번을 참고하시고,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로 기장되지 않은 다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1. 사진이 안올려져서 ㅠㅠ 위가 원가명세서 카테고리인데 옆에 금액들을 더하는걸까요 ??

        유의사항 1번 확인했습니다!

        재무제표 상 다른계정이
        1년동안 거래처 세금계산서(운송비/자재 등) 받은거로 합산하면 더빠를까요?

        ex)현장일용직보수+외주공사비(세금계산서 1년 합산) x 30 % = 고용보험 금액

        이렇게 이해되는데 맞는지해서요 ㅠ_ㅠ

        1.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 현장관리번호에는 현장일용직보수+외주공사비 x 30 % = 고용보험 보수총액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맞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직관적으로 이해가되지 않는 질문이라 답변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저희 회사 공사가 파일시공 업체라 다 하도급 공사 인데
    사업개시사업장현황조회를 통해 조회된 공사의 경우 원도급으로 취급해서 신고해야 한다더라구요.
    사업개시사업장현황 조회 총 금액/ 매출장 총 금액 * 100 = 20% 정도로 나오는데
    이러면 보수총액란 금액에 *20%을 한 값을 넣으면 맞는걸까요?

    2. 노무제공자의 경우 건설기계를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저희 회사 상용직 분이신데 이런 경우는 그냥 신경안써도 되는걸까요?

    3. 본사 임금 신고를 재무제표에 적힌 내역대로 하면 되나요?
    저희가 미가입자 1분, 대표님 자제 2분 이런 식으로 있어서요…
    처음 취업하시고 몇 달 뒤에 가입하신 분도 계셔서… 이런 분들도 그냥 묶어서 현장/사무만 나눠 보수총액 입력하면 되나요?

    첫 직장인데 사수 분도 없고 알아서 하라하셔서 앞이 막막하네요

    1. 1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시사업장 현황에는 신고하신 공사현황이 나오는 것이다보니, 착오 하도급공사 신고하신 경우 해당 하도급공사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 공사원가명세서 공사수입금 원장을 확인하시어 원도급과 하도급공사 매출비율을 맞추시는게 맞습니다.

      2. 건설기계운전 상용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3. 본사 임금 신고는 손익계산서를 보시고 작성하시면되는데요. 원래 산재고용은 대표자 및 동거친족의 임금은 제외 대상이니 대표자 및 동거친족은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결산서를 토대로 작성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 3번은 다른 분들은 그냥 넣고 친족분만 제외해서 임금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따라서 차근차근해볼게요 정말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따로 특고 신고를 한적이 없는, 원도급사인대요.
    이럴경우, 고용산재 신고 시 산재 노무제공자란에 노무제공자 기준보수 뺀 금액만 계산해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1. 노무제공자 특고로 근무일수 확인 불가한 경우 장비대 30%로 산재란에 산입하면됩니다
      즉 기준보수 일할계산으로 노무제공자 칸에 적지않고, 산재란에 30%로 장비대로보고 산입하는것이지요

  4. 또 궁금한게
    특고신고, 자진신고라는 걸.. 이번 신고 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전임자도 따로 신고한적이 없는지
    본사 0, 현장6, 특고7
    이렇게 번호 부과 된다는데.. 특고7은 번호 자체가 없더라고요.

    건설기계27종, 작년 7월부터 3종 => 3.31 자진신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동안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정도만 주신 상태라
    23.1~12월 거래내역 조회 해보니
    지게차, 펌프카, 카고크레인, 장비대(거래처명 : 개별화물, ㅇㅇ종합물류, ㅇㅇ종합중기) 이런식인데

    장비대로 세금계산서 끊긴 거래처명 : 개별화물, 종합물류, 종합중기 이런곳은 3.31 신고할 때 어느쪽으로 해서 신고 해야 되나요?ㅠ
    1)건설기계 = 장비대 총 금액-(3종 구분 되는것(7~12월분만) * 30%)
    2)건설화물 = 3종 구분 되는 것(7~12월분만) * 30%
    ->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5.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분야로 나라장터 관급 계약이 있습니다.
    공사계약/물품계약/용역계약 3가지 사항으로 계약체결이 되고 있는데
    그중 공사계약으로 진행된 1건은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후 진행된 건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1건에 대해 고용산재확정보험신고를 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요기서 질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민간/관급 통틀어 원도급으로 공사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하라고 합니다.
    공사계약/물품계약/용역계약 3가지 모두 계약자가 원도급이거나 공동도급입니다.
    공사계약서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서(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ㅠ.ㅠ

    1.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공사가 아닙니다. 발주받은 공사계약에 대해서만 보험료신고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도급으로 공사진행된 것은 모두 민간계약, 관급계약 모두 포함하시는게 맞습니다.
      혹시 공사원가명세서상 공사매출로 처리되셨더라하더라도 공사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보험료신고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추측컨대 일괄적용사업관리번호 외 본사 관리번호는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업으로 이미 적용받고 계시지 않나요?
      관련 서비스업은 해당 번호로 보수총액신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일례로 통신업과 통신공사가 혼재되어 과다신고한 겯우에 대하여 일반 가정 댁내 인터넷 설비와 관련된 통신업을 보험료신고(건설업)으로 착오 처리한 경우 공단으로부터 해당건은 공사가 아니니 반환해달라는 청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가 아닌 부분은 보험료신고하면 안되시겠습니다.
      – 덧붙여 혹시 통신업, 인터넷설치와 관련된 업종이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자님 소중한 답변 너무나 고맙습니다!!!
        본사소속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수총액 신고로 종료하였습니다.
        정규직외 다른 일용직등은 전혀 없습니다.
        개시신고되었던 공사계약건에 대해서도 본사직원외 다른 인건비 발생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나 종목에 건설업은 없고 제조업외 다른종목은 기존부터 있었고
        정보통신업을 2022년에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2023년 나라장터에 “통신공사” 라는 공사명으로 공사계약서 1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기장 사업장인데 공사원가?는 작성하지 않고 “제조원가명세서”로만 결산을 해도 된다는 세무사님 자문에 따라 회계처리중입니다. 그래서 제품매출로 분개가 되었지만 공사관련으로 경비 분리 잘 해서 신고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관리자님의 말씀은
        나라장터의 관급 계약이지만 공사계약서가 아닌 물품계약서와 용역계약서(소프트웨어/정보통신)에 대한 보험료는
        정규직외 다른 일용등의 노무비가 없다는 전제하에 본사소속관리번호의 보수총액신고건으로 종결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 한걸까요?

  6.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고용산재신고 좋은 자료를 보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임자에게 인수 받을때 특고 신고 없이 산재에 본사현장+현장일용직+장비비30%+외주비30%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 장비사용료만 되어 있어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작년에도 특고신고 없이 동일하게 신고하였는데요,

    그러다가 올해 신고할려고 보니 건설기계, 건설화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작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특고자 노무제공자 관리번호 받아 신고 까지 해야 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위에 덧글로 보니
    1)건설기계 = 장비대 총 금액-(3종 구분 되는것(7~12월분만) * 30%)
    2)건설화물 = 3종 구분 되는 것(7~12월분만) * 30%

    신고해도 되신다고 하셔서요~

    그럼 작년 고용산재 신고시 특고신고 없이 올해 확정신고때도 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특고 노무제공자 관리번호 받아 다달이 신고 안하면 과태료 받나요?
    아니면 올해 고용산재시 신고만 해도 이상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ㅜㅜ

  7. 안녕하세요 고용신고 중에 문의 드립니다

    # 손익계산서에 외주용역비와 외주 공사비가 있습니다
    일괄현장 고용에 넣을때 두가지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더하면 될까요?

    외주용역비* 원도급비율
    외주공사비*원도급비율 *30%
    일용직 * 원도급비율

    # 현장이 없어 본사로 신고한 일용의 보수는 어디에 적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일용직도 원도급비율을 곱하나요?

    1. 일용직 잡급도 원도급비율대로 계산합니다
      현장 없어 본사 신고한 부분도 현장직 잡급이 맞으면 현장으로 정산하셔야하구요.
      산식 역시 외주비는 30% 에 원도급매출비율로 가시면 됩니다.
      현장과 본사 요율자체가 달라서 반드시 잘 구분하셔야해요

  8.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원도급공사 비율 구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으로 관리번호 0번(부과고지)과 6번(자진신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도급과 하도급 공사가 혼재하여있고, 원도급 공사 종류는 교체공사, 설치공사, 유지관리용역 등이 있습니다.

    1)유지관리용역도 원도급 공사에 포함해야 될까요?
    2)총 10건의 원도급공사가있다면 관급공사인 2건 정도만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개시신고가 되어있는데
    원도급 비율에 개시신고가 된 2건만 합산하여 비율을 구하면 될까요?

    * 15일 보수총액 신고시 본사소속 현장근무직(현장 근로일 일정하지 않음) 직원이 1명 있으신데 그분의 고용 보수총액 신고시 원도급공사 비율에 개시신고가 안된 원도급 공사를 포함해 10건의 원도급을 넣어 비율산정 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개시신고 된 2건만 넣음 된다고 하셔서요.ㅠㅠ
    자진신고때 원도급 비율은 어떻게 해야 할지 속 시원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시간되는대로 답글달려하는데 많이 호응해주시네요..
      제가 다른 댓글에도 썼지만 정보통신공사업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분 댓글에는
      “* 일례로 통신업과 통신공사가 혼재되어 과다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일반 가정 댁내 인터넷 설비와 관련된 통신업을 보험료신고(건설업)으로 착오 처리한 경우 공단으로부터 해당건은 공사가 아니니 반환해달라는 청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가 아닌 부분은 보험료신고하면 안되시겠습니다.– 덧붙여 혹시 통신업, 인터넷설치와 관련된 업종이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드린적이 있는데요.

      계약사항 등을 따져보시고 공사가 아닌부분은 판단하심이 좋겠고, 이부분은 판단하시면서 애매한 부분은 공단의 자문을 얻으셔야겠습니다. 단순 가정 댁내 인터넷 설비 설치와 같은(유지보수용역) 것을 통신공사업체에서 공사로 신고하여왔다가 공사가 아닌 통신업이라는 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반환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공사 요율이 통신업보다 높습니다) 해당내용은 계약사항등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
      * 도움되실지 몰라 이런기사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5684

      2) 10건의 원도급공사가 있으면 개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공사에 대한 보험료신고 반영하셔야합니다. 개시신고는 누락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없다보니 실질적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후 공단으로부터 확정정산 대상 통지를 받는 경우 개시신고 여부 불문하고 조사를 하오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1. 관리자님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ㅠㅠ
        2) 원도급금액 개시신고 상관없이 비율산정에 합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ㅠㅠ

        상단 신고방법 내용 중 06번 현장 보험 자진신고시
        산재=[현장상용직 보수 + 일용직 보수 + (외주비*30%) + (장비사용료*30%) ] * 원도급비율
        고용=[일용직 보수 +(외주비*30%)] * 원도급비율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요.

        현장 고용에는 장비사용료30%가 포함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가 장비사용료 부분이 (교통차단차, 싸인카, 고소작업차(스카이)등등) 이렇게 임대하여 사용하는데요.
        고용에는 제외시키는게 맞을까요?

        공단에서 온 공문에는 그냥 산재든 고용이든 [외주비*30%] 이렇게만 써있어서 참 헤깔리네요.ㅠㅠ

        1.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장보험료신고시 장비사용료 30%는 고용에는 포함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공단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원수급인과 건설기계사업주간 임대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며 확정보험료 신고 시 건설기계사업주가 고용한근로자의 보수는 실보수 또는 하도급공사 노무비율로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고용보험은 제외라고 명시했습니다.
          본내용은 본문에 추가적인 글로 썼으니 참고해주세요

          1. 와.. 진짜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 핵심만 너무 잘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그리고 참고로 저희 회사는 인터넷등 설치 통신업체는 아니고 정보통신공사업인데 고속도로 CCTV, 영상검지기, 고속도로전광판설치공사 업체입니다ㅠㅠ)

          2. 예 요즘 보험료신고 기간 맞아서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당황스럽긴한데, 관심 감사드립니다.
            많은곳에 도움되신만큼 추천해주시고 링크 퍼날라주시면 제게 도움이됩니다 ^^

  9. 안녕하세요!
    1. 안분비율 구할때 본사로 근로내용신고했던 현장도 납부의무가 모두 있는 원도급사로 보는게 맞을까요?
    본사23% 원도급현장 15% 고용의무 20% 산재+고용35% 하도급7% = 100% 일경우
    산재 73%, 고용 93% 로 보면 되는게 맞는지..?

    2.또 다른건 다 안분비율로 하고 일용직은 현장이 나눠져있는 자료가 있어 일용직만 30% 아닌 실제 현장별로 구분했는데 괜찮을까요..?

    쉽게 설명해주신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1. 수정이안돼서..2번 일용직분들을 외국인, 65세에 따라서

      산재 : 100만원 (전체)
      고용_직능 : 90만원 (65포함, 외국인제외)
      고용_실급 : 80만원 (65제외, 외국인제외)

      로 나눠놨는데

      외주공사비 30%는 고용직능, 고용실급 어디로 넣어야하나요..?

    2. 안녕하세요, 제가 의문이드네요.
      1번 본사로 근로내용신고 = 왜 근로내용신고가 본사로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하도급현장 번호를 받지 못해서 본사로 신고하신건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도급 공사에 대해 일괄현장에 개시신고서를 통한 현장신고를 한 뒤, 해당 개시번호로 근로내용신고를 하실텐데요.
      본사로 착오신고한 근로내용 잡급에 대해서는 원도급사로 보는지 여부는 개별 직접 판단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장이 나뉘어 있다고하더라도 원도급, 하도급 혼재되어 원도급매출비율이 존재하는경우 안분비율에 따라 신고해야합니다

  10. 저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건설업/건설기계대여(장비운영업)입니다.

    건설기계-덤프트럭기사를 고용하는경우
    도대체 기사님 산재보험은 어떻게 신고해드려야하나요?
    관리번호도 0번밖에 없는 사업장입니다.

    덤프트럭 작업상 한달에 수십군데 현장을 드나듭니다. 한 현장에 고정으로 작업을 못하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면 그냥 본사직원신고하듯하면된다고합니다.
    기사님 월보수액에
    업종요율 곱한값을 산재보험료로내는거라고합니다.

    예를들어 기사님 기본급이 300만원이면
    3600만원x업종요율=산재보험료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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