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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2024년 3월이되면 고용 산재보험 관련하여 보수총액 신고와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신고 마감 기한이 존재하는 달이되는데요.

보험료신고서를 처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기존의 사업장 경우 전년도인 2023년도에 기존 납부하셨던 2023년 한해 예상 임금에 대하여 납부하신 개산보험료 (예상보험료) 대비

2023년 한 해 동안 실제 발생한 임금으로 보험료를 추출했을 때 그 차액을 정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시에 2024년 한 해 예상 인건비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건설본사에 대한 보험료신고 방법이며, 건설일괄(현장)에 대한 보험료신고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십시오.

건설현장(일괄관리번호) 보험료 신고 방법 알아보기

먼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

먼저 보험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요.

개산보험료란 쉽게 말하면 아래처럼 해당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연도에 추정되는 임금액에 해당 건설공사 산재와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4년도 개산보험료를 예를 들면 2024년도 당해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 총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반해 확정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개산이 의미하는 추정이 아니라 개산보험료 신고를 했었고 납부했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보험료율로 곱하여 산출하는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정산 과정으로 환급과 추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도에 법정 신고 기한인 3월 31일까지, 2023년도 한 해 동안 쓸 내 직원들의 추정되는 임금을 신고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가지난 2024년도에 법정 신고기한인 3월 31일까지 2023년에 실제로 직원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신고함으로서 확정보험료 산출하여 개산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돌려받거나 보험료를 더 낸다는 것이죠.

2024년 보험료신고서 직접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파헤쳐보기

사실 더 말씀드린 개념이 많지만, 2024년도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위해 오셨을테니

빠르게 보험료신고서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사업장은 보험료신고서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주를 직접 받으시는 원도급 공사가 있으신 경우 건설업본사와 현장으로 구분해서 산재와 고용보험 보험료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셔야 하므로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료신고서를 받으시면 모든 칸은 채우실 필요 없이 보수총액 란만 작성하여 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니 아래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료신고서는 매해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하니 기간에 유의하세요. 😁

건설본사 사업장 보험료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기

먼저 건설본사 사업장 (일반적으로 사무실로 구분합니다)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리번호가 “사업자번호-0″으로 관리되면서 사업종류가 “건설업본사”로 구분되는 사업장인데요.

보험료신고서 상단에 위치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사업장 관리번호는 “건설업본사”에 해당하는 관리번호를 반드시 적어주셔야하며,

발생한 보험료 납부서를 해당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접수하여 고지서를 직접 받아 납부하려는 경우 팩스번호도 반드시 기재하시어 “고지서 팩스 요청”이라고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건설사업장은 대체로 자진신고하고 자진 납부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다”에 해당하는 2023년 확정보험료 신고란입니다.

이 부분은 총 2024년도 서식이 개정되면서 노무제공자 란이 복잡해졌는데요. 우선 건설본사는 해당이 없기에 빨간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 란의 근로자란에 보수총액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산식 그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 보수총액” = 사무실(내근) 직원의 2023년도 임금 총액 (대표자의 급여는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아래 있는 “고용보험”란 보수총액 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대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의 보수총액” = 사무실(내근) 직원의 2023년도 임금총액 + 본사소속이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직 상용직원의 2023년도 임금총액

산재보수총액과 다른게 있다면 본사소속이면서 현장직 상용직원의 임금은 고용보험에는 들어간다는 것이 다를뿐입니다. 간단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문으로 보수총액이 나뉘는데요, 65세 이후 고용보험 취득자인 경우 실업급여 보수총액은 해당 임금은 제외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에 보수총액만 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은 “라”번인 2024년 개산보험료 작성 방법입니다. 역시 위처럼 보수총액란만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유의하실점은 위에서 작성한 산재와 고용보험에 있는 보수총액 금액 대비 30% 내외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차후에 공단에서 소명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업축소나 폐업예정인 경우라 추정 2024년 임금액을 적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나, 그 경우 아래 감소 사유에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각 2024년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란은 위 확정 보험료액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최종 건설본사 보험료신고서 작성 예시표 확인해보기 (+보험료신고서 예시)

위에 내용을 예시를 들어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빨간색 네모란으로 기재된 부분만 정확하게 하셔서 팩스 송부하면 해당 건설본사 보험료 신고는 종료되는데요,

2024년 개산보험료는 일시납 체크시 3% 해당연도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보다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실거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건설업 본사의 경우 2023년도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보수총액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본사는 거의 큰 논란이 없기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일괄 즉 원도급 현장 관리번호에 대한 보험료신고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과소신고시에는 공단으로부터 직권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차후 추징까지 일어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맺으며

본 포스팅에서는 다소 길어질 수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 건설업본사에 대한 보험료신고서로 마무리하고

다음 포스팅에서 현장인 건설일괄 관리번호에 대한 보험료신고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년간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다양한 업체 보험료신고서를 도와주기도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즉시 댓글 달아주시면 하루 내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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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과세 제외 인데 비과세에는 중소기업 감면 세액도 포함되나요.. 즉 연 3천에서 식대 비과세 2백4십, 비과세 중소기업감면 800만원이면
    얼마를 신고하나요…

    1. 연 3천 – 식대 2백4십

    2. 연3천 – 식대 2백4심 – 중소기업감면 8백만원

    상기 중 어떤게 맞나요….

    1. 안녕하세요, 혹시 해당 비과세, 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해당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단순 세액감면으로 보이며, 비과세소득이 아니기때문에 1번이 맞는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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