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여자친구 모녀 살인 가해자] 화성시 오피스텔에서 이별통보한 여자친구와 모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레아 신상 공개됐다 (+김레아 신상, 화성시 오피스텔 모친 살해범 김레아, 화성시 봉담읍 오피스텔 살인사건, 화성시 여자친구 살해한 김레아, 화성시 모친 살인사건 김레아, 이별통보에 여자친구 모녀 흉기로 찌른 김레아, 이별통보 모친 살인사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
지난 3월에는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던 여자 친구와 이 여성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여자친구는 숨지고,
모친을 크게 다치게한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공개된 오피스텔 CCTV영상에서는 맨발로 나오는 남성이 뒷문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가해자가 지난 15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살해한 김레아 (+사건정리, 사진)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40분경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의 한 오피스텔에서
26세 남성으로 알려진 김레아가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지게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공개된 CCTV 속에서는 오피스텔에서 맨발의 남성이 오피스텔에서 나와 뒷문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5분뒤 도착한 경찰관, 저항없는 김레아 체포했다 (+당시 인터뷰사진)
특히 가해자로 알려진 26살 김레아는 피해 여성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경비실 앞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남성은 도주하지 않고 경비원에게 신고를 요청했고 저항 없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에 있던 경비원에 따르면 김레아는 “112에 신고만 해달라고 경찰에. 그 이야기밖에 안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모녀를 흉기로 찌른 뒤 태연하게 나와 경비원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경찰은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여자친구는 당시 가슴을 공격당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했고
모친은 좌우 옆구리를 크게 찔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대학 다니던 여자친구 교제하면서 집착보였던 김레아 (+사건정황)
특히 보도에 따르면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여자친구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사하는 등 의심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더불어 여자친구에게 “너와 이별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고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당시 살해 당일에는 여자친구가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산 사건입니다.
3월 26일 구속영장 발부한 후 4월 22일 신상공개위원회에 따라 신상공개 의결됐다 (+사진)
특히 이후 수원지방검찰청은 김레아에 대해서 “소명된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요.
이후 4월 22일경 검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피의자의 이름 ‘김레아’와 생년월일 및 머그샷이 공개된 상황인데요
해당 머그샷과 이름은 5월 21일까지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별다른 인상착의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살인을 했다니 다소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얼굴 등 신상정보 오늘부터 한달동안 홈페이지 통해 공개된다.
특히 해당 김레아의 신상은 www.spo.go.kr/suwon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한달간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이를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라면서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동시에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등의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맺으며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된 법률인데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는데
첫 사례로 김레아씨가 공개된 만큼 차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