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TV수신료 분리징수안 오늘 공포, 수신료 따로 내려면?
한전, TV수신료 분리징수안 오늘 공포, 수신료 따로 내려면?
정부는 7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고 별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요.
외국 방문 중인 대통령이 개정안을 재가해서 바뀐 시행령은 오늘 7월 12일에 공포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과 TV의 수신료를 30년동안 따로 나눠 낼 수 있게 되었지만,
앞으로 3개월간은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분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납부를 분리 할 수 있는 안내문이 함께 동봉되어 수신된다고 합니다.
실제 분리 징수까지의 문제점
하지만 실제로 분리 징수를 하려면, KBS와 한전간에 계약관계에 따라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KBS 의 입장은 이날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한 바가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시간과 재원이 필요해서 한전에 따르면 완전한 분리징수까지는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리징수와 관련한 Q&A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를 따로 내려면?
현재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수신료를 따로 청구받고 싶다면, 한전 고객센터 123에 유선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납기일 4일전까지 신청해야하고 그렇게되면 한전에서는 전기요금만 징수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후 TV수신료 계좌는 한전에서 별도 알려줄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TV수신료가 함께 나오는 경우에는
뿐만아니라 아파트 관리비에서 수신료가 함께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기요금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차후에 한전에서 단지별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기일이 시행령 시행일인 12일 이후라면 분리 납부가 되고,
납기일이 15일인 경우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 기한이 이달 11일이 지나 신청 자체가 불가하고 이때 신용카드 등 납부 방법 변경시에는 따로 낼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