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8월1일부터 다시 가입받는다. (월 70만원 납입하면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8월1일부터 다시 가입받는다. (월 70만원 납입하면 5천만원)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다달이 70만원씩 5년간 납입시에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8월 1일부터 다시 가입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대상자 확인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이 매달 포함되는 만큼, 그 요건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2023년 6월 15일에 출시되어 현 시점에서 운용된지 두달이 채 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가입신청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기간과 연령
청년도약계좌는 📌8월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영업일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가입가능 연령은 명명된 이름과 같이
✔만19세부터 34세까지가 가입대상이며 병역을 이행한 사람일 경우 병역 이행 최대기간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소득 기준 확인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자는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되는데요,
✔ 개인 소득의 경우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함께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반면,
✔6,000만원 초과 하면서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은 빠지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만 한다고 전했습니다.
중위소득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절차와 계좌개설 안내사항
청년도약계좌는 비대면 신청시 신청자 중 개인소득이 초과되거나,
가구소득이 초과되는 등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되는데요,
이외 안내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은행이 가입 가능여부를 별도 안내한다고 합니다.
✔ 특히 가입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은행 선택 후 9월 4일에서 15일안에 계좌를 개설하면 완료됩니다.
지난달 계좌개설 신청자와 납입방법
본 청년도약계좌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간에 납입치 않아도 계좌는 유지되는 것이 그 장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부기여금도 더해지기 때문에 지난 6월 중 가입신청자만 76만명에 육박했고,
계좌개설을 마친 청년은 25만명으로 집계가 되었다니 어마어마하지요.
나의 소득금액 확인은 어디서 할까?
청년도약계좌 소득금액(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은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5년 만기를 못채우고 중도해지시 지원금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시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개인소득없는 청년은 가입 불가하다
하지만 본 상품의 그 한계점도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기여금 수준과 금리 적용시 적립금액 확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매월 정부기여금을 받는데요,
총 급여 기준 별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대 60개월 운용이 가능하면서 월 최대 2.4만원을 받 수 있으니 60개월 * 월 2.4만원으로 총 144만원의 기여금을 최대 수령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우대금리 적용시 6% 까지 적용하게된다면 월 70만원 납입시 원금 4,200만원에 이자만 600만원 가량 됩니다! 😊
맺으며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8월 1일부터 비대면 신청을 받는 만큼 각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신청 후 계좌개설까지 마무리하셔야 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