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행 가능성 열렸다 (+유승준 소송사건 총 정리)

유승준 한국행 가능성 열렸다 (유승준 소송사건 총 정

리)

유승준 한국행 가능성 열렸다 (유승준 소송사건 총 정리)

데뷔곡인 가위로 97년도에 음악계를 흔들었던 유승준이 한국행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는 2002년 병역 기피로 사회적 공분을 샀고 이후 기억에서 지워졌었는데요.

유승준 비자 신청 이후의 사건들

유승준씨는 2015년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한 바 있는데,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자 발급을 거부받은 유씨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하였는데요,

당시 법원은 2002년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비자발급을 바로 거부해버리면 안된다,

거부할 사유가 있는지 명명백백히 따지라고 하여 부당함이 있다 판단했습니다.

1차 소송전의 끝

그렇게 비자 소송전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1, 2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다시 시작된 소송전, 그리고 결과

하지만, 1차 소송전은 외적으로는 유승준씨의 승리로 보였지만 영사관이 2차 비자신청을 거부하면서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사관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 뿐이지 판결자체는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1심 재판부도 받아들였지만,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다시 뒤집으면서 유씨의 입국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

2019년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이전 입국 금지 결정 사실만으로 아무런 재량권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었는데요,

여러번 개정 된 재외동포법을 이용하다

재외동포법 제 5조 2항은 개정 전에는 38세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17년 개정 이후에는 41세를 기준으로

병역을 기피한 해외동포라 하더라도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어

결과적으로 유승준씨는 만 38세였던 15년에 비자발급을 신청했고, 개정 전 법을 적용받아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항소심의 재판부에서는 입국금지조치 이후 어떤 법적 쟁송 제기도 없다가,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나이가 도달(38세) 이후 사증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하여 소송의 순수성 역시 의심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비자 신청을 거부한 영사관

웃긴건 그럼에도 영사관은 20년 2차 비자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즉 이번에는 영사권이 재량을 가지고 사익과 공익을 비교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고려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또 행종소송을 유승준씨가 제기하면서 2차 소송전이 시작되었는데요,

2022년 2차 소송의 시작

2022년 1심의 쟁점은 비자발급거부 타당성과 평등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단순 일탈로 치부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하여 비자 발급거부가 타당하다고 하였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유승준씨는 다른 연예인을

예를 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하며 단호하게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의 판단을 다시 뒤엎은 2심

하지만 최근 2심에서는 그 판단을 엎었습니다.

병역 의무에 대한 그릇된 풍조와 인식을 심어줄 우려나 병역 대상자들이 가질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언급하지 않았고,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즉 유승준씨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영원한 체류 자격 제한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최종 입국길이 열리게 된 유승준

유승준씨는 이번 2심판결로 총 7번의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영사관에서는 세번째로 비자발급 거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가 입국하더라도 과연 반겨줄 팬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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