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행자 치고 때려 실명시킨 너클 폭행10대 집행유예 신고됐다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건 정리, 너클 폭행남, 너클 주먹, 너클 실명)
운전하다 보행자 치고 때려 실명시킨 너클 폭행10대 집행유예 신고됐다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건 정리, 너클 폭행남, 너클 주먹, 너클 실명)
안녕하세요 여러분 🙂
지난 5월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알려졌었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자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중상을 입힌 19살 가해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수원시 번화가에서 보행자를 치고, 보행자가 항의하자 너클을 낀 주먹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19살 (+CCTV 사진)
사건은 올해 1월에 수원시의 한 번화가에서 벌어졌었는데요,
도로에 들어선 흰색 승합차가 남녀 일행과 부딪혔고 남녀가 차량쪽을 바라보니 갑자기 문을 열고 내린 운전자가
남성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는데 금속무기 ‘너클’을 낀 상태로 왼쪽 눈 아래를 가격당해
크게 다쳤고 결국 시력을 잃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선고 받았었다 (+사건 현장에서 협박했었다)
이후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해당 가해자에게 선고했다고 전해졌었는데요,
그는 당시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즉 죄질이 굉장히 불량했었는데요. 너클로 왼쪽 눈 아래를 가격당한 피해자는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되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른 차량과도 사고난 후 협박하고 택시기사에게 침도 뱉은 19살 가해 남성
뿐만아니라 19살 해당 가해 남성은 이날 다른 차량과도 충돌해 운전자를 때리겠다며 협박하는가 하면,
택시기사에게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전해져서 충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1심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피해자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구치소 수감됐지만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된 너클 폭행남성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받고 본 가해자는 구치소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가해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된 상황입니다.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명해, 검찰이 ‘특수상해’ 대신 ‘특수중상해’라는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서 다소 의문스러운 상황인데요.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고 어린 나이라고 집행유예 양형 이유 설명했다
이런 다소 의문스러운 판결에 재판부는
“피해자들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에대해 누리꾼들은 “어리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풀어준다면 돈 없고 힘없고 나이 많은 이들은 그냥 감옥에 가라는 말이냐” 라는 등의 반응을 내놓았고
일각에서는 합의했으면 벌을 주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상반된 입장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