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공무원 무릎 꿇리고 폭행한 민원인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됐다. (+사건 사진, 공무원 폭행, 민원인 폭행, 부산 공무원 폭행, 부산 동래구 공무원 폭행)
신입 공무원 무릎 꿇리고 폭행한 민원인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됐다. (+사건 사진, 공무원 폭행, 민원인 폭행, 부산 공무원 폭행, 부산 동래구 공무원 폭행)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소 당황스러운 소식인데요.
사실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 혹은 시청 방문하게되면 주변에 이런일이 많긴하지만
최근에 부산의 동래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을 담당하던 신입 공무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민원인의 폭행사례가 줄을 잇고있으면서 다소 예민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신을 비웃었다고 신입 공무원 폭행한 40대 남성
민원인으로 알려진 남성은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신입 공무원을 건물 밖으로 불러내서 무릎을 꿇게하고 가슴을 발로 차면서 볼펜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뿐만아니라 본 남성은 2008년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고 주민센터 방문한 40대 남성 (+사건사진)
특히 가해 남성은 사건 당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신입 공무원이 자신을 비웃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빨리 처리해달라’는 재촉에 상급자에게 신청 사실을 보고하면서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가해 남성이 모 시청 퇴직 공무원인 점도 알렸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를 들은 남성은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라면서 고함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협박하고 폭행 사실 없다고 주장한 40대 남성 갑질 민원인
이 사건으로 신입 공무원으로 알려진 사람은 전치 2주의 흉부 타박상을 입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어이없게도 해당 가해 남성은 재판에서 신입 공무원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또 신입 공무원을 발로 찬 게 아니라 허공에 발길질한 것이라며
상해의 고의성도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여전히 범행 일체 부인하고 변명한다며 실형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알렸는데요,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이후에도 해당 남성은 종종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고,
사건 이후로도 많이 찾아와서 요구사항도 많아서 공무원들을 힘들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유사 범죄 저지를 가능성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
특히나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에도 민원인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피해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사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갑질 민원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CCTV 등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에게 실형선고는 너무나도 타당해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민원인이 욕설과 함께 박카스병 집어던져 직원 맞았다 (+사진)
비단 위와 같은 일은 다른기관도 동일한데요,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울산 본부에서 특별 민원인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민원실에서 대화하던 중 민원인이 돌연 욕설과 함께 박카스병을 집어던진 사건이 역시 있었는데
해당 직원은 목에 맞아서 타박상을 입기도 했는데 해당 영상이 보도자료를 통해 노출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맺으며
사실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공공기관 직원들은 갑질 민원인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구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의 가족일 수 있는 누군가가 갑질 민원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