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후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 신청하는 방법알아보기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방법,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방법, 산재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방법,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청구 방법, 산재 요양급여 신청방법, 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
이전포스팅을 통해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산재를 신청하시고 승인되셨다면 이제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셔야 할 차례일텐데요.
산재병원에 입통원하고 계신다면 원무과를 통해서 신청 역시 대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해야하는 부득이한 상황이실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실 수 있을텐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라는 것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글 이전에 최초요양급여신청 즉 산재신청에 대한 글은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병원 조회방법] 📌 부산, 경남, 양산 산재 치료 위한 근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찾는 방법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하는 방법] 📌업무상 부상, 질병, 사고 발생에 따른 직접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산재 승인 후 신청하게되는 휴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법령)
먼저 휴업급여에 대한 개념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
아래처럼 산재보상보험법 제 52조(휴업급에)에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을 휴업급여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뿐만아니라 ,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취업 즉 일을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단기소득보장급여 성격을 띄며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반드시 취업하지 못하며, 요양이 전제되어야 하는 휴업급여 (+수령 조건)
또한 가장 중요한건 지급요건입니다. 😊 실제로 보상업무처리규정에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므로 반드시 요양이 전제되어야 하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통원, 재가요양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의사의 진료 또는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치유가 된 이후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기 이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요양하는 기간은 요양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해야합니다.
또한 요양하였다 하더라도 취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면 안되는데 임금을 받지 않아야하며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해당 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합니다. 😊
또한 회사에서 임금이 승인된 요양기간동안 지급된 경우에도 재해자에게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런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급여를 대체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을 오해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셔서 임금을 받으시는 경우 휴업급여 대상이 안된다는 점 염두하셔야 합니다.


휴업급여청구서 직접 작성해 청구해보기 (+휴업급여청구 방법)
먼저 휴업급여 청구서를 원무과에서도 대행해주지만 직접 작성하시겠다는 분들을 위해 서식을 가져다왔는데요. 😊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가장먼저 휴업급여 청구서 맨위에 휴업급여부분에 체크를하고, 산재근로자란에는 재해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수령계좌 역시 일반계좌인경우 보통계좌 체크 후 계좌번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청구기간 역시 중요한데, 청구기간은 승인된 최초 요양(입원, 통원)기간부터 접수하시는 오늘 당일 날짜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접수하시는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최초요양승인이 2025.01.01~03 입원, 2025.01.04.~10. 통원으로 잡혔고 청구하는 오늘이 2025.01.05.이라면 청구기간은 2025.01.01.부터 2025.01.05.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후 나머지 부분은 다음 통원시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더불어 확인사항에는 청구 중 취업한사실여부, 급여여부 등이 있는데 그 사항에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 위에 설명드렸듯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셔야 하며, 자동지급은 예 혹은 아니오 편하신것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내 휴업급여 산정 기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기 (+평균임금 산정원칙)
위처럼 휴업급여 신청시 하루이틀 내외로 입금이 담당자를 통해 되실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 휴업급여가 산정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
휴업급여의하루 일당이 되는 평균임금은 일반 상용 근로자의 경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금액으로 정해져있는데요.
즉 재해가 발생한 전날부터 역산해 3개월간의 일수동안 발생한 급여를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이 산정이됩니다.
이때는 야간근로수당 등 일체의 수당도 합산하여 산정되니 참고하시면 되며, 이 부분은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자료를 받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의 73%를 곱해 평균임금 산정
위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즉 일당은 상용직 근로자의 기준으로 이야기드렸는데요. 😊
하지만 일용직 현장 근로자의 경우 산재사고 역시 많은 바, 일용직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일용직에 대해서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라는 73%를 곱해 산정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토록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일당이란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일당이 10만원인 경우 73%를 곱한 7만3천원이 평균임금이 되나,
다만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시급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산정합니다. 😊


맺으며
이상 휴업급여 청구방법 및 휴업급여의 개념과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글들도 연재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