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요양보호사 폭행 사건] 경북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70대 노인 목 조르고 밟는 폭행하는 사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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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최근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북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아버지가 요양보호사에게 폭행당했다는 사건이 전해졌는데요.

심지어 해당 요양원이 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피해자의 아들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휠체어로 70대 노인을 누르고 목을 조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욱 누리꾼들으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5년전 교통사고 당해 뇌수술하고 요양원 입소했다 (+사진)

피해자 아들의 따르면 해당 피해 아버지는 5년 전에 교통 사고를 당해서 뇌수술을 하고

3년 전에도 아버지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부상을 당해서 골반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었다고 전했는데요.

이후 병간호를 해오다 결국 생업 때문에 제보자는 2년 전에 요양원의 아버지를 모시게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입소하면서 제보자는 요양원에 아버지가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크실수 있다고 전하며 화내는게 아니라고 이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17일 아버지가 있는 경북의 한 요양원에서 온 전화 받고 놀란 제보자 (+사건사진)

이후 아들인 제보자는 지난 17일 아버지가 있는 경북의 한 요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가 깜짝놀랐다고 전했는데요.

일주일 전 ‘제보자의 아버지가 요양보호사를 효자손으로 때렸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다쳤다고 전해 들은 것인데요.

요양원에서는 아버지와 요양 보호사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아버지와 요양 보호사 사이에 다툼이 있었 보호사의 팔에 금이 가고 머리가 찢어졌다라고 전했는데요.

제보자는 아버지는 괜찮냐고 물었더니 휠체어에서 떨어져서 좀 다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관 전화와서, CCTV 꼭 봐야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요양원 은폐의혹)

그렇게 제보자는 사건에 놀라 사과를 하기위해 치킨을 준비하고 가려고했으나 재차 요양기관에서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요양원은 “지금 노인 전문 기간에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가면 혹시 좋게 게 좀 말씀해 줄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제보자는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있을거라 생각해 알겠다고 전한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후 조사관이 연락이 왔고 조사관들은 “CCTV 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사황이 아닌 거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렇게 그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달려갔다고 전했습니다.

영상 확인하니, 요양보호사 발로 배 밟고 목조르고 휠체어로 눌렀다 (+사건영상)

충격적이게도 확인한 영상에는 아버지가 효자손으로 휘두르려고하자 미끄러졌고,

이에 요양보호사가 아버지를 발로 배를 밟고 두발로 올라가 가슴 위에 몸무게를 실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이후에 심지어 휠체어를 가지고 머리 위를 눌렀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저렇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 펼쳐져서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심지어 제보자는 동영상 볼때까지만해도 우리 아버지가 휘둘렀으니 죄송하다 해야겠다라고 생각도 하기도 했다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칠 것 같아 효자손 뺏다가 폭행했따는 요양보호사 (+사진)

요양보호사 입장에 따르면 아버님께서 침대를 좀 옮겨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들어줄 수 있지 않다보니 아버지가 효자손으로 요양보호사를 폭행했고

이에 놀라 싸움이 났으며 아버지가 다칠 것을 우려해 효자손을 뺏기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뿐만아니라 “더 일어나면은 더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발버둥치는 아버지를 좀 제어하려고 휠체어를 가지고 머리 위를 눌렀다”라고 이야기하며

되려 휠체어로 목을 졸른 것은 오해이며 어깨를 누른것이다라고 주장한 상황인데요.

심지어 해당 요양보호사는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당초 요양원 설명과 CCTV 영상 달랐다 (+요양원 입장)

중요한 것은 본 사건에서 양원 측의 설명과 CCTV 영상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요양원 측에서는 사건이 벌어진 날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효자손을 뺏는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다쳤다고 보고를 했고

실제 CCTV 영상을 요양보호사가 다치는 과정까지만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뭐가 이상했나 싶어서 전 풀영상을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건 인지하는데 6일 지나야 상황 알게되었다고 주장한 제보자

더불어 더욱 공분을 사는 것은 피해자 아드님이 사건을 인지하는데 있어서 사건이 무려 6일이 지나서 알게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5월 10일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4일 뒤 상태가 좋지 않아보이고 왼쪽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해 요양원쪽에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데려갔다고 전했는데요.

이후 14일경 갈비뼈 골절상을 확인했고 반드시 보호자에게 전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락하지 않고 이틀이 지난 16일이나 되어야 연락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요양원은 숨길의도 없었다라고 줒아하고 있지만 현재 사안을 보호기관과 시청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자 연락 늦고, 요양보호사 말만 듣고 피해자 의사 확인하지 않았던 요양원

더불어 조사관에 따르면 보호자에게도 연락이 늦었고 입소자는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데 요양 보호사의 말만 듣고

피해자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통증 호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병원 진료가 늦어진 상황 등을 전부 학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이 사례 판정을 해서 지자체에 넘길 예정이며 지자체에서 영업 정지나 단순 교육 권고 등 행정 처분을 결정할 거라고 전해진 상황인데요.

피해자 아들은 ”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요양원이 사건 은폐하려고 했던게 아니냐 2년 동안 계셨는데 또 다른 학대가 있지 않았나 의심도 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 남편 합의금 50만원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요양원은 현재 제보자에게 현재 합의 의사를 전했다고 전해졌으며 소를 하러 가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남편이 전화가 왔고 경찰서 지금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50만 원 줄 테 좀 참아라 얘기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제보자는 더 화가 났다고 전했고, 더불어 요양보호사 남편은 대 우리 아내가 두 발로 하지 않고 한 발로 누른 걸 잘못 본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제보자는 “한 발이든 두 발 두 발 하면 안 되지 더 나가서 휠체어 바퀴로 누르는 모습까지 있지 않냐”라고 했다는데요.

아직 요양보호사의 사과는 없다고 전해졌으며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맺으며

현재 누리꾼들은 본 사건을 두고 살인미수 아니냐라는 반응부터 각양 각색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보자인 아들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다”라면서

“방영된 내용은 오픈하고 싶은 내용 일부이다, 영상 모자이크라 그렇지만 화는 보호사가 먼저 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심지어 “때릴려는 모션도 보호사가 먼저했다”라고 주장한 만큼 본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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