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나체 상태 알몸남 부산 거리 활보했다 (+사건 사진, 사건 전말, 알몸남, 부산 알몸남, 부산 나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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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 쇼킹한 소식이 들려왔네요. 지난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차가 주행중인 도로에서 실오라기를 하나도 걸치지 않은 나체상태의 남성이 부산 거리를 활보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해당 남성은 나체상태로 도로에 등장한 채로 비틀거리면서 도로에 뛰어다녔다고 하는데요,

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 부산 거리 활보했다

지난 31일에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차가 주행중인 도로에

등장한 나체 남성을 목격한 시민의 사연이 방송을 탔는데요,

당시 제보 영상에 따르면 양 옆에 차가 달리는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서서 비틀거리는 남성의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특히 해당 남성은 도로 중앙분리대가 있 일명 안전지대에서 비틀대다 주저앉기도 했는데요,

제보자 그를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달아났다 (+남성 현장 사진)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길을 걷다가 보도에 누워있는 나체의 남성을 발견했다고 전했는데요,

제보자가 남성에게 가까이 다가가 상태를 살핀 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제보자의 그런 행동을 보고 남성은 갑자기 달아났고 인근 도로로 뛰어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 상황에 특히 제보자는 사고를 우려해 경찰 출동전까지 남성을 붙잡고 있었다고 전해졌는데요,

비슷한 남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커뮤니티에는 부산 서면에서 이런 알몸 남성을 보았다면서 올라온 사진들이 여럿있었습니다.

특히 그런 사진은 낮에 나체로 누워있는 남성의 사진이었는데요, 동일인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무사히 인계되었다. (+이상성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후 나체차림의 남성은 제보자가 그를 지키면서 무사히 인계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음주나 마약에 대한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해당 영상을 지켜본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에 따르면

남성 행동은 이상성욕이나 노출음욕증에 해당된다며,

경찰 신고에 도주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본인의 행동이 잘못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제보자의 행동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셈이라며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나체 활보는 공연음란죄 처벌 받을 수 있다

한편, 현행법상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의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데요,

공연음란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부산과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

일명 비키니녀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 포착 (+비키니녀 사진, 강남 비키니녀, 성인문화 홍보, 서면 비키니녀, 대구 비키니녀)

맺으며

요즘에는 성폭행과 관련된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뿐만아니라 본 사건과 같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냐 마냐에 대한 여부를 두는 사건들도 많은편입니다.

특히 이전에 포스팅드렸던 강남 비키니녀 사건도 동일한데요.

본 사건에서 조명된 남성의 경우에는 특별한 피해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보자님의 기지가 빛을 발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킨 것으로 보아도 무방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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