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서울 및 전국 법정 요율 기준)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주택 종류와 거래 금액, 지역별 법정 상한요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등 물건별 거래 유형에 맞춰 법정 최대 요율과 부가가치세 포함 예상 금액을 원 단위까지 정확하고 간편하게 시뮬레이션해 줍니다.
거래 금액에 따른 요율 한도액과 중개사와의 협의 기준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계약을 준비해 보세요.
복잡한 계산 공식 없이 보증금과 월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환산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계산
원
참고사항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 기준)
| 종류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주택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4% (1천분의 4) | 없음 |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5% (1천분의 5) | 없음 |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6% (1천분의 6) | 없음 | ||
| 15억원 이상 | 0.7% (1천분의 7) | 없음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1천분의 5) | 20만원 |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3% (1천분의 3) | 없음 |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4% (1천분의 4) | 없음 |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1천분의 5) | 없음 | ||
| 15억원 이상 | 0.6% (1천분의 6) | 없음 | ||
| 오피스텔 | 매매·교환 | - | 0.5% (1천분의 5) | 없음 |
| 임대차 등 | - | 0.4% (1천분의 4) | 없음 | |
| 주택 이외 | 상가, 토지 등 | - |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