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한다 (+관련내용 쉽게 알아보기)
법무부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한다 (+관련내용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최근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법무부가 ‘서현역 흉기난동’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한 소식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예측해서인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예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8. 14.(월)부터 9. 25.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절대적 종신형으로 불리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쉽게 알아보기)
먼저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와 같이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적 종신형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97년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
법무부의 주장에 따르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라고 불리는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되어 온 방안으로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현 상황에서 사형이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형 중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처벌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었습니다.
즉, 흉악범죄자에 대하여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형제도와 달리 오판의 가능성이 없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특히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사형제도에서는 오판이 드러날 경우 이를 돌이킬 수 없지만,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 이에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무기형으로 구분하고,
-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맺으며
본 개정안이 확정되면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신림역 살인사건과 같이
사회적인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