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한다 (+관련내용 쉽게 알아보기)

법무부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한다 (+관련내용 쉽게 알아보기)

법무부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한다 (+관련내용 쉽게 알아보기)

법무부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한다 (+관련내용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최근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법무부가 ‘서현역 흉기난동’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한 소식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예측해서인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예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8. 14.() 9. 25.

이라고 밝혔는데요,

  •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절대적 종신형으로 불리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쉽게 알아보기)

먼저 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와 같이 무

있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적 종신형의 필요성에 대하여

97년

, 20 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

법무부의 주장에 따르면,

형이라고 불리는 절대적 종신형

  ,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사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시하여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었습니다.

즉, 요하다는 것이지요.

사형제도와 달리 오판의 가능성이 없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특히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사형제도에서는 오판이 드러날 경우 이를 돌이킬 수 없지만,

, 성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 이에 법무부는        ,
  • 록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맺으며

본 개정안이 확정되면 법 도록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나 , 신림역 살인사건과 같이

사회적인 흉악범을  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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