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법 완벽정리(2023. 6. 28. 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일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나이와 행정적으로 사용되는 나이에는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모든 국민이 한 살씩 더 먹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태어나게되면 0살부터 시작되며 자기 생일이 지나야 나이를 먹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나이에 대한 하나의 정립된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오늘부터 시행
법제처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하여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
금일인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완벽정리
2023년 금년도 기준 만 나이 사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나이를 물어볼때나, 정년, 경로우대 등에 있어서 적용되구요.
예외 규정은 초등학교 입학 나이,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하기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인데요,
※아래와 같이 내가 1992년생이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2023년(금년도) – 1992(태어난년도) – 1을하면 내 만 나이가되고
※생일이 지난 경우
2023년(금년도) – 1992(태어난년도) 을하면 내 만 나이가됩니다.
맺으며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불필요하게 소모되었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인데요.
특히나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생기는 여러 혼선 및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참고 및 관련자료 참고 : 법제처(https://www.moleg.go.kr/index.es?sid=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