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막는다(+등기여부 확인 방법)

등기정보 공개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막는다(+등기여부 확인 방법)


등기정보 공개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막는다(+등기여부 확인 방법)

앞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에 등기여부가 함께 표기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고

계약은 파기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등기정보 공개 이전 기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개 내용

원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현재까지 거래가와 전용면적, 층과 건축연도, 계약일이 표기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오는 25일 부터는 여기에 추가되어 실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적으로 등재되게 됩니다.

등기정보 공개 등기일 공개 시범 공개 밝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키로 하였는데요,

향후에 운영 점검 및 필요시에는 보완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연립, 다세대 등 공개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렸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허점 활용하는 상승 거래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해야하는데요,

특히 등기를 완료하지 않아도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었기에 본 허점을 활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거래한뒤 비슷한 수준의 상승거래가 체결되면 기존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좌지우지 하는 행위가 많이 보였었습니다.

바로 이런 행위를 미연에 막게다는 취지인 것이지요.

맺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방안을 시행해서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여부를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이나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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