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수련의 블로그 유출 사건] 경기도 대학병원 수련의, 개인 블로그에 환자 엑스레이 사진과 CT 사진 게시하고 맘충이라고 했다 (+사건 사진, 블로그 사진, 대학병원 수련의 맘충, 씨티실 기사놈, 대학병원 수련의 조롱, 대학병원 수련의 환자 엑스레이, 대학병원 수련의 SNS 주소 블로그 주소, 사건 정리)
[대학병원 수련의 블로그 유출 사건] 경기도 대학병원 수련의, 개인 블로그에 환자 엑스레이 사진과 CT 사진 게시하고 맘충이라고 했다 (+사건 사진, 블로그 사진, 대학병원 수련의 맘충, 씨티실 기사놈, 대학병원 수련의 조롱, 대학병원 수련의 환자 엑스레이, 대학병원 수련의 SNS 주소 블로그 주소, 사건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알려진 사람이 환자 의료정보뿐만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조롱이 담긴 게시물을 블로그와 SNS에 수차례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노컷뉴스에 따르면 공개된 사진에는 환자 엑스레이가 그대로 노출되었는데요.
현행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환자 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상황인데
본 사건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대학병원 수련의, 의료정보 등 SNS에 올렸다 (+사진)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학병원 수련의가 환자의 의료정보와 동료 의료진 조롱이 담긴 SNS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 수련의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엑스레이 사진과 CT 사진을 두 차례 게시한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엑스레이 사진은 흉부 엑스레이 사진인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는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었는데요.
환자와 갈등 빚은 상황, 맘충이라고 지칭까지 한 수련의 (+블로그 사진)
특히 해당 수련의는 환자와 갈등을 빚은 상황을 묘사하며 보호자를 ‘맘충’이라고 지칭하고,
소변줄 교체를 부탁한 환자를 두고 “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한 환자를 위해 내 잠을 포기해야 하는 거지?”라고 적었다고 CBS노컷뉴스 취재팀은 밝혔는데요.
실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의 수련의가 특권의식에 젖어 의료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원본 글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모자이크 처리된 당시 게시글 사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래 사진은 해당 취재팀이 밝힌 것으로, CT 사진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의료용품 임의 반출하는 상황까지 개인 SNS에 올린 수련의 (+사진)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의료용품을 한 움큼 쥔 사진을 올리며 “응급실에 헥시딘 스왑(살균소독제)이 없길래 우리 인턴들을 얕보고 못살게 구는 병동에서 훔쳐 왔다.
다음에 또 괴롭히면 포셉이랑 트레이 훔친다. 각오해라”라는 글이었는데요.
그가 손에 움큼 쥔 살균소독제 등은 통상 한 병동에서 그 주에 필요한 만큼을 계산해 지급받는 것인데,
임의로 저렇게 반출할 경우 물품이 모자라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특히나 그가 이야기한 트레이와 포셉은 사라질 경우 간호사들이 돈을 지불해 채워야 하는 물품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 처음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게시글을 작성한 수련의는 소변줄 교체와 관련해서 “이런 경우 나는 직접 빼고 넣었다. 감염예방 차원에서 교체하는 거니 교체하라” 라고 간호사에게 지시를 했다고 적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간호사가 거절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는 “수간호사 같잖다”,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간호사들의 일름보 정신을 고쳐주고 싶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병원 관계자는 “의료계에 종사하며 의사가 간호사·방사선사 등을 동료료 보지 않는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처음 봐 놀랍다”며 “1년 차 수련의가 30년 차 수간호사를 당연한 듯 무시하는 업계 분위기에 무기력함을 느낀다”라고 주장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맺으며
한편 노컷뉴스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사실확인 중이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더불어 현행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환자 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상황인데, 특히나 게시글에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 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