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공사 산재보험 신고하는 방법] 개인 직영 공사 산재 고용보험 신고 방법과 의무에 대해 알아보기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개인직영 공사 성립신고서 작성하기,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고용 신고방법, 공사 산재보험)

[직영공사 산재보험 신고하는 방법] 개인 직영 공사 산재 고용보험 신고 방법과 의무에 대해 알아보기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개인직영 공사 성립신고서 작성하기,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고용 신고방법, 공사 산재보험)
개인직영 건설공사 보험료 알아보기

이전 포스팅에서는 개인이 허가받은 건축공사에 관하여, 산재와 고용보험 가입 의무(납부의무)를

누가 지게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차례대로 보험료 감액 방법, 보험료 계산하는 법 등의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차례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직영공사 산재보험 신고 알아보기] 개인 직영공사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기 (개요)

📌 [직영공사 산재보험 신고하는 방법] 개인 직영 공사 산재 고용보험 신고 방법과 의무에 대해 알아보기 

📌[직영공사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개인 직영 공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

📌[직영 공사 보험료 파헤치기] 개인 직영 공사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얼마나 내야할지 알아보기

📌[대수선, 양성화 허가 산재보험료] 개인 직영 공사, 대수선 공사와 양성화 허가건(불법건축물 허가)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얼마나 내야할까 알아보기

그렇다면 이번시간에는 내가 보험가입자로서 개인 직영공사를 진행해야야한다면 어떻게 관할지사에 신고해야하며,

산재와 고용보험 모두 가입해야하는지,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보다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직영 공사 산재·고용보험 가입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른 페널티를 보험가입자가 지게 되는 형태가 일부 있습니다.

(이는 태납징수금, 혹은 급여징수금 이라고 불리우며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금에 최대 50%까지 보험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차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직영공사 보험가입 법정 서식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먼저, 내가 관청에서 착공계를 제출한 뒤 착공을 수일 내 할 예정이라면 혹은 몇 일 전 시작하였다면,

공사에 따른 산재보험 혹은 산재와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식을 찾거나 고객센터 (1588-0075) 연락하셔서 팩스 혹은 이메일로 신고서를 받으 신 뒤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내가 직접 찾아서 신고하시겠다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https://www.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셨으면, 왼쪽에 위치한 서식자료실로 접속하시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해당 검색란에 성립이라고 검색을 하신 뒤, 위에 표시된 부분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성립(가입) 신고(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서식이 주어지는데요. 작성 방법을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성립 신고서 법정 서식 작성 방법 알아보기

건설업 성립신고서, 말은 거창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실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공사를 곧 착공할테니 그에 따른 산재, 혹은 산재와 고용보험을 보험가입자로서 신고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 이렇게만 보면 신고주의처럼 보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으실텐데,

의무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항이 맞으며, 이에대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서를 열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산재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아직도 생소하고 거창해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공란으로 두면 될 것이고, 필요서류만 구비하여 지사에 올바르게 제출하면 됩니다.

– 먼저 직영공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위 1번과 2번란 작성 후 서명만 하면 끝입니다.

1번란 작성 방법

✔ 1번란은 내가 직영으로 공사하는 건축주로서, 그에따른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내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고하실 때 주소는 우편을 수령하실 수 있는 정확한! 주소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차후에 보험료 납부서가 송부되기 때문입니다.

– 반드시 정확한 주소로 하셔야 내 귀책사유로 차후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 연체료 감액 등을 공단에 요청 할 수 없습니다.

(웃긴 상황 같지만, 이에 대한 이유도 차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불안하다 하신분께서는 팩스로 접수 후 개인 팩스나, 혹은 문자로 가상계좌를 처리 후 달라고 하시면 가상계좌와 금액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위탁해서 해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2번란 작성 방법

✔ (현장명) 내가 홍길동이라면 홍길동[가나다12-34번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신축공사(증축공사)]등으로 기재하시고

✔(구분란) 내가 업체에 도급을 준 것이 아닌 직영공사가 맞다면 직영공사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건축(허가번호)란]내가 관에 허가를 받고나서 나온 건축허가번호 예를 들어 ‘허가과-증축-232’ 등 서류를 보시고 작성합니다.

✔(실제착공일, 준공예정일) 실제 착공일은 말 그대로 공사를 시작한 (준비 과정 포함) 일자를 적으시고, 준공예정일은 예정일이 짧더라도 길게 작성합니다.

– 간혹 준공기간을 오래잡아놓으면 보험료가 많이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분들이 있으나, 잘못된 것이며 공사기간은 너무 짧으면 되려 보험료 납부기한이 짧게 잡힐 수 있어 준공기간은 넉넉하게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위 칸처럼 작성하셨으면 다른부분은 작성하지 마시고, 서명란에 정자로 서명 혹은 직인을 찍으신 후 아래 준비물과 함께

1588-0075에 문의하시어 관할지사 팩스번호나 혹은 근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시어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준비물

신고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셨다면, 50% 완료입니다.

이후에는 준비물을 함께 제출하여야하는데, 이는 건축설계사에게 연락하시어 건축허가서 1부,

건축공사에 있어서 층별로 용도와 구조, 그리고 면적이 확인될 수 있는 개요도(단층이라도 필수)를 받으시어

최종 취합된 아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제출서류)

작성된 건설공사 성립신고서, 건축허가서, 층별 용도와 구조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개요도, 건축주 내 신분증 각 1부

신고서 제출

위 최종서류가 구비되셨으면, 이제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검색하셔서 내방하시거나,

간단하게 1588-0075로 유선연락하시어 근처 관할지사 팩스번호를 득한 뒤 팩스로 접수하시면

팩스 수신시 완료 팩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후 보험료는?

그렇다면 신고를 마치고 나서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며,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들여다봐야하기 때문에 다음포스팅에서 다루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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