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 안내도록 바뀐다 (+방송법 개정)

KBS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 안내도록 바뀐다

KBS 수신료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 안내도록 바뀐다

KBS 수신료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 안내도록 바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KBS 수신료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는지요?

일전에 한전에서 방송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칼럼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와 별개로 KBS 수신료에 대해서 방송을 보지 않으면 내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에서 발의하겠다고 해 화제입니다.

먼저, 일전에 한전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전, TV수신료 분리징수안 오늘 공포, 수신료 따로 내려면?

현행법에 따른 KBS 수신료 현행

현재는 KBS 수신료의 경우 수상기 소지한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실제 KBS를 보지않더라도 수신료를 갈취당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실제 KBS를 보지않는 사람은 제외하고 시청하는 사람만 파악해 수신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지요.

현행 방송법 제64조과 그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 방송법 중 개정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존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텔레비전 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에 사용되는

단말·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대두되었던 KBS 수신료 이중납부에 대하여

본 개정안의 취지로는 사실 이전부터 대두된 이중납부의 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 국민이 지상파 방송을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시청하다보니 TV수상기에 부과되는 수신료자체가 이중납부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케이블 TV나 IPTV 플랫폼은 KBS,MBC,SBS 등 방송사에 비용을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또 수신료를 낸다는 것은 이중납부의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이지요.

맺으며

사실 이중납부의 문제도 있었고, 여태까지 실제 보지도 않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는데요,

한전의 분리징수 이슈 이후 방송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