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임시휴업 학교 늘어난다. (+교육부 징계, 교육부 처벌, 교육부 제재, 양천구 교사 자살, 공교육 멈춤의 날, 임시휴업, 집단행동, 공교육)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임시휴업 학교 늘어난다. (+공교육 멈춤의 날, 임시휴업, 집단행동,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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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임시휴업 학교 늘어난다. (+공교육 멈춤의 날, 임시휴업, 집단행동, 공교육)

안녕하세요,

지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49재 추모일인 9월 4일경에

선생님들은 해당 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나 병가를 내거나 학교장이 정하는

재량 휴업일로 정해 집단행동을 하자고 나섰는데요,

본 상황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교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본 상황과 관련해 임시휴업을 지정하는 학교가 늘어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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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49재 9월 4일 임시휴업 학교 늘어났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9월 4일에 임시 휴업을 계획한 학교

전국 3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교육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 30개 초등학교에서 임시 휴업을 계획 중이라고 알렸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는 임시 휴업에 대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9월 4일 집단행동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보도자료를 통해서 교육부는 연가가 안되면 병가사용을 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도

교원의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 목적을 지닌 병가는 병가사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집단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정상적 학사 운영을 저해한 우회적 파업에 해당하므로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학생 학습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교육부 (+제재, 처벌)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는 이전 한 커뮤니티에서 9월 4일 집단행동을 하자는 움직임에 동조하는 교사들이

8만명을 넘으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입장을 확인 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위법한 임시휴업, 집단연가‧병가, 집회참석 등의 경우 교육부에서 밝힌 제재사항

✔늘어나고 있는 학교장의 임시휴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임시휴업을 강행한 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뿐만아니라 집단 연가와 병가 사용에 대하여서도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 및 사용 교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며,

동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한 우회파업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84조의2(벌칙)에 따라 형사고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집회 참석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참석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며, 동법 제84조의2(벌칙)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는데요,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이 그동안 교실에서 느꼈을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여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교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교사들은 학교 현장을 지키며 공교육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상당수 학교 임시 휴업 취소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부의 위 같은 입장에 상당수 학교는 임시 휴업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교원들은 오히려 한발 물러나서 당일 오후에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은 4일 오전에는 숨진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시 휴업 안하더라도 당일 정상 수업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시 휴업하지 않더라도 당일 정상 수업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요,

교원들 사이에서는 병가 자체도 목적외로 사용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상당수 초등학교는 당일 교원 상황에 따라 단축 수업, 합반 수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상태라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각종 맘카페에서는 현장 체험학승 보내겠다고 하기도 해

이런 교사선생님들의 마음에 동조하기라도 하듯 각종 인터넷 맘카페에선 당일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맞벌이 부모 등 중심으로는 현장 체험학승 사용에 동참하라는 분위기가 다소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어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스스로 목숨 끊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만 해도 현재까지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이어서 최근에는 질병 휴직으로 쉬고있던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14년차 교사가 지난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역시 또

화제가 되면서 공교육 멈춤의 날 등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있어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맺으며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은 일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달라.”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법과 원칙에 따르면 교사선생님들의 집단행동이나 학교의 임시휴업은 교육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강경한 교육부의 대응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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