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

영화관람 결제시 30% 소득공제 가능

이제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책자를 통해 하반기 정책 변동사항을 안내했는데요,

우선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또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즉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렴로 결제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효과

이런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도서와 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것에 이어

박물관과 미술관입장료등이 2019년 7월에 확대되었고, 신문구독료를 포함하여 영화관람료까지 확대가 된 것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본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사람들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공제율은 30%이고 공제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 문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 문화비소득공제 문화누리집

유선으로는 문화비 소득 공제 고객센터(1688-0700)을 통해서 안내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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