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까지 가입하는 보험상품 더 이상 어린이보험 이라고 못한다 (+금융감독원)

35세까지 가입하는 보험상품 어린이보험 이라고 못한다

35세까지 가입하는 보험상품 어린이보험이라고 못한다

35세까지 가입하는 보험상품 어린이보험 이라고 못한다

30대 초반 여러분들 보험상품 중에 어린이보험을 한 번쯤 보시고, 가입하셨을 수 있는데요.

저 역시 최근에 중도납입유예 기능과 폭넓은 보장범위, 그리고 저렴한 보험료에 현혹되어 어린이보험을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도 가입하면서 내가 30대인데도 어린이보험을 어떻게 가입해? 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최근 금감원에 따르면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어린이보험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이 금지가 될 예정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인기 끌었던 어린이보험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20대와 30대 사이 큰 인기를 끌었던 어린이보험은 질병 발생 가능성이 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시되었기에 보험료가 약 20% 저렴하면서, 보장범위가 넓은게 특징인데요.

이전에는 0세부터 15세까지 어린이 대상한 종합보험이었지만,

보험사들이 경쟁이 붙으면서 가입연령이 상한이되면서 2022년에는 35살까지 가입이 가능해진 바 있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호재였던 어린이보험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가입률이 낮은 2030 세대를 끌 수 있었기에 마케팅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았었는데요.

특히 최대 100세만기다보니 가입기간이 길어 계약서비스마진이라고 불리는 CSM이 높아질 수 있는 장점으로 판매주력상품으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우려와 판단

보험사들은 올해 신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적 지표로 활용되는 보험계약마진(CSM)을 높이기 위해 설계사에게 보상을 지급하며 판매를 늘려 온 상황입니다.

하여 이에 대하여 금융당국은, 이같은 영업이 과열되면 납입종료 이후 가입자들의 해지 급증으로 보험업계 전반이 오히려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제동을 건 것입니다.

본질에서 멀어지는 어린이보험

다만 이런 보험사의 경쟁에 있어 본질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가입연령이 늘어나면서 성인질환 담보가 추가되었고, 성인대상 보험과 어린이보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에서는 가입 연령 제한을 거는 조치만으로도 어린이보험 특화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취지는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다소 저도 의아하다 생각했었는데,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금감원의 취지도 공감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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