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 2.5% 인상된 9,860원 결정
2024년도 최저임금 2.5% 인상된 9,860원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2023년보다 2.5%나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에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일명 경총)은 “사용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을 담아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 시키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부나 해당 국가의 노동기준 관련 기관이 결정하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일자리의 안정성과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일부 산업 협회나 기업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회적 관심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필요로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다른 의견들
대한상공회의소(일명 대한상의)에서는 논평으로 최저임금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했는데요,
이러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대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복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했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110일 걸린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재고 필요성
올해 최저임금 수준 의결 결정까지는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되었는데요.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되어 3차례 제도가 변경되었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되었던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 소요 기간은 2016년의 108일 이었습니다.
따라서, 110일이 소요된 의결 기간과 관련하여 언제까지 이런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야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뿐만아니라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숙박, 음식업 등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 등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