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방법,  과태료)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방법,  과태료)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방법,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제 8월에 접어들며 하반기를 훌쩍 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드릴 주제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내용입니다.

 국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7 17일부터 11 10일까지  4개월간의  국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밝혔는데요, 

방법으로는 비대면 조사  공무원 방문 조사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방법,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엇인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사업인데요, 

이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과정에서 허위 전입자나 무단 전출자 등은 과태료를부과하는데요 필요시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변경 진행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진행 

 조사는 방문 조사와 비대면 조사를 겸하는데요,

  국민 대상인 만큼 비대면 조사 기간인 7 24 부터 8 20 까지 비대면 사실조사를 아래 큐알을 활용해 진행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방문조사 진행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방문 조사 진행이 병행되는데요,

821부터 10 10 까지 방문 조사기간을 두고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했어도 중점 조사 대상자는 방문한다

하지만 중점 대상자들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중점조사 대상으로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과태료 알아보기

법령에 의하면 정당 사유 없이 조사를 기피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있으며. 

거짓신고시 3년이하 징역이나3천만원 미만 과태료가 부과   있는데요.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한다

 처럼 미신고나 신고지연 과태료가 고민이었던 분들에게는 

자진신고시 경감제도를 운행하여 자진신고시 과태료가 최대 80프로 경감   있다니 활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맺으며

 조사의 목적은 주민 거주관계, 위장전입 파악  그리고

 출생 미신고 아동과 미취학 학령기 아동을 찾기 위함인 만큼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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