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방법, 과태료)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방법,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제 8월에 접어들며 하반기를 훌쩍 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드릴 주제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내용입니다.
전 국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의 전 국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밝혔는데요,
방법으로는 비대면 조사 및 공무원 방문 조사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엇인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사업인데요,
이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매년 진행하는 연 중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허위 전입자나 무단 전출자 등은 과태료를부과하는데요 필요시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변경 진행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진행
본 조사는 방문 조사와 비대면 조사를 겸하는데요,
전 국민 대상인 만큼 비대면 조사 기간인 7월 24일 부터 8월 20일 까지 비대면 사실조사를 아래 큐알을 활용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방문조사 진행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방문 조사 진행이 병행되는데요,
8월21부터 10월 10일 까지 방문 조사기간을 두고있습니다.
단 비대면 조사 했어도 중점 조사 대상자는 방문한다
하지만 중점 대상자들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중점조사 대상으로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과태료 알아보기
법령에 의하면 정당 사유 없이 조사를 기피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거짓신고시 3년이하 징역이나3천만원 미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데요.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한다
위 처럼 미신고나 신고지연 과태료가 고민이었던 분들에게는
자진신고시 경감제도를 운행하여 자진신고시 과태료가 최대 80프로 경감 될 수 있다니 활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맺으며
본 조사의 목적은 주민 거주관계, 위장전입 파악 등 그리고
출생 미신고 아동과 미취학 학령기 아동을 찾기 위함인 만큼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