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을지연습과 함께 민방위훈련 전국단위 훈련 실시한다(+일정확인)

2023년 을지연습과 함께 민방위 전국단위 훈련 실시한다(+일정확인)

2023년 을지연습과 함께 민방위 전국단위 훈련 실시한다(+일정확인)

2023년 을지연습과 함께 민방위훈련 전국단위 훈련 실시한다(+일정확인)

이번 8월은 각종 사회적인 이슈와 함께, 재난대비를 위한 을지훈련 예정으로 역시 떠들썩 한데요,

이전 포스팅에서 을지훈련의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 국가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절차

연습과 전쟁 발발 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을지연습 기간에 공습 대비 전국단위 민방위훈련도 실시한다고 밝혀서 해당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지연습 기간과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3년 을지연습 목적과 일정 파헤치기 (클릭 이동)

을지훈련의 일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지난 2023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 정부연습을 목표로 2023년 을지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한미 연합군사령부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을지자유의방패)와 연계해 실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즉 정리하면 8월 21일부터 24일 4일간 을지프리덤실드와 연계해 을지훈련이 실시된다는 것이지요.

을지연습 기간 중 23일 오후 2시 민방위훈련 전국단위 실시한다

금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단위 실시하는 것으로 밝혔는데요,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부터,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순으로 실시되며 오후 2시 전국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이동이 통제되게 됩니다.

특히 본 훈련은 문재인 정보 첫해인 2017년 8월 이후 6년만에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023년 을지연습과 함께 민방위 전국단위 훈련 실시한다(+일정확인)

민방위훈련 제대로 알아보기 (세부 시간 일정 확인)

민방위훈련은 공습 대비 대피훈련, 그리고 지진·화재 등 재난 대비 훈련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번에 실시되는 훈련은 적의 공습상황을 가정해서 대피훈련을 실시하며 민방공훈련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 동안은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에서 차량 이동이 통제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공습상황을 가정하여 소방차와 구급차, 군용차량 등 비상차량이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구간에서 운전 중인 경우에는 우측에 정차 후 라디오로 훈련상황을 들어야 하는데요,

주요 도로 일부 구간 차량 이동 통제되어 우회필요

훈련 공습경보 발령시 15분간 주요 도로 일부구간 차량이동이 통제되는데요,

행안부에서는 차량 이동통제 구간이 확정되면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내비, 티맵 이용시 훈련구간 우회경로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을 하셔야 겠습니다.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이동 통제로 안전한 대피소 이동해야 한다. (대피소 찾기)

23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훈련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이동이 통제가 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훈련이 시작되면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고, 해당 대피소에서 라디오로 전파되는 훈련 실황을 청취하게 됩니다.

특히 대피해야할 대피소는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 안전디딤돌 앱에서 대피소조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https://safekorea.go.kr) 내 민방위대피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병원과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 정상운행

다만 국민의 불편을 최소하기 위하여, 병원과 지하철,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은 정상 운행으로 밝혔는데요.

다만 공습경보 발령 후 훈련시간동안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나올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세종시, 청주 등은 훈련 제외되었다

다만, 행안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중호우 피해로 훈련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