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면제항목 알아보기)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면제항목 알아보기)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면제항목 알아보기)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면제항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반려견을 기르는 입장으로서 반가운 소식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댁 내에도 한마리씩 강아지를 기르시는 세대가 많으실텐데요,

저는 일전에 강아지를 10년 기르면서 당뇨병과 디스크와 각종 합병증으로 치료비만 현금으로 천만원 이상 지출했던 경험이 있는터라

본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농립축산식품부, 10월 1일부터 100여개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한다 (+면제 항목)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항목 100여개에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한 고시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추진과 관련해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각종 규제 해소에 나선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4대 주력 산업으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집중 육성의 일환

정부는 우선 4대 주력산업으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것을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이 중 펫헬스케어 분야로 막대한 비용으로 부담하기 부담스러웟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필수적이고 다빈도적인 진료항목에 대해 100가지를 시작으로 부가세 면제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뿐만아니라 진료행위 표준화와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펫 보험도 가입 활성화 독려한다

현재 반려동물 대비 가입률이 1%에 못미치는 펫 보험 가입도 활성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보험 개발과 동시적으로 병원과 숍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하고 청구 방식도 간소화하기로 밝혔습니다.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 추가되어 부가세 면제대상 대폭 확대된다 (+면제항목 자세히 보기)

특히 금번 10월 1일 시행될 부가세 면제는 진료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그간 예방 목적의 진료항목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치료 목적의 항목도 추가함으로서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데요,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고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맺으며

저도 반려견을 기르는 입장으로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데요,

당국에서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세밀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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