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KBS 수신료 분리징수 검토 진행 중

한국전력공사, KBS 수신료 분리징수 검

한국전력공사 kbs 수신료 분리징수 검토

토 진행 중

한국전력공사, KBS 수신료 분리징수 검토 진행 중

최근 6월 29일에 한국전력공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TV 수신료에 대한 징수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전력공사는 방송법 제 67조를 근거로하여 KBS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함께 통합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공사 KBS 수신료 징수 위탁의 현재와 향후

현재 가구당 수신료는 2,500원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위수탁 받은 계약기간은 2024년 말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분리해서 고지하고 징수하는것에 대해 가능한지를 법무법인에 의뢰한것인데요,

법률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은 먼저 현 상황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리징수 할 경우 KBS와 한전에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

분리징수를 하게 될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밝힌 바로는 한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KBS로 부터 징수액의 6.15%를 위탁 수수료로 받기 떄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TV가 없는 세대 등에서 적극적인 해지를 나서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KBS에는 최대 4천억원 이상이 증발 할 수 있다고 추계하였습니다.

맺으며

저도 자취를 할때 느꼈지만, KBS가 한전의 전기요금고지서에 같이 붙어서 수신료를 받는 것은 편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도 전기료 고지서를 봤을때, 해당 TV수신료가 설마 있겠나 싶었는데

이를 해지하지 않는 한(TV가 없어서) 지속 부과되고, 그에 대한 소급 반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신료 징수에 있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되려면, 법 개정을 통한 분리징수가 옳다고 보여지는건 제 생각인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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