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가슴 큰 어린이집 선생님 아이들 정서에 안좋다고 붕대 감으라고 했다.(+가슴 어린이집 사건, 가슴 붕대 사건, 글 캡쳐본)
학부모가 가슴 큰 어린이집 선생님 아이들 정서에 안좋다고 붕대 감으라고 했다.(+가슴 어린이집 사건, 가슴 붕대 사건, 글 캡쳐본)
안녕하세요,
요즘 추락한 교권에 대한 기사들이 많은데요,
잊을만하면 교육 현장의 실태와 추락한 교권에 대한 일화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아,
앞으로의 아이들의 교육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 같아 마음이 찹찹한 마음 뿐입니다.
오늘도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신체 일부에 대해서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다고 가슴을 붕대로 감고 오라고 요청한 학부모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가 가슴 큰 선생님 아동 학대 민원 넣었다.(+글 사진 캡쳐)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여성이 어린이집 선생님과의 갈등이 있었다며 글을 올렸는데요,
글 내용에서는 ‘어린이집 선생, 생각할수록 짜증 나는데, 자르는 방법 없을까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여성은 조카를 어린이집에 등,하원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던 중 새로 온 어린이집 선생님을 보며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가슴이 너무 크더라. 그래서 애들한테 정서 상 안 좋으니까
‘붕대로 싸매고 다녀 달라‘ 고 말했으며 자르고 싶다며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해당 학부모 민원도 넣고 아동 학대로 신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걸 들은 어린이집 선생님은 글을 쓴 여성의 요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글을 쓴 여성은 민원도 넣고 아동 학대로 신고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여교사를 그만 두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며
SNS를 보니 남자친구가 있던데,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항의할까 고민이라며 글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무고죄나 업무 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발표했다.
이렇게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최근 발표했는데요,
교권 보호 종합 방안을 보면 앞으로는 교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민원 대응 팀이 학부모 등의 민원을 접수 받고 응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는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해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 단순· 반복 적인 민원은 나이스나 AI 챗봇 등으로 통해 자동 또는 비대면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위 내용만 본다면 진상학부모와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처리하지않고
해당 민원대응팀에서 응대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정책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분명히 직접적인 민원을 응대하는 선생님에게는 부담감이 덜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맺으며
과연 민원 대응 팀이 학부모 민원을 접수 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반대로 민원을 넣는 사람도 실명을 밝히며 정당한 과정을 거쳐 질문을 의뢰 해야하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원, 어린이집, 학교 등 에 찾아와서 모든 책임자들과 상담하는 것은 어떨까요?
나약한 교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기에 , 그런 민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 부모님들도 민원을 넣기 전 우리 가족 중에 교사가 한 명 있다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생각하여 신중하게 실명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