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중 맥주 사진 올린 광주광역시 남구 8급 공무원 결국 징계 받는다. (+사건 사진, 광주광역시 공무원 맥주, 휴일 출근 8급 공무원 맥주, 초과근무 중 맥주 사진 올린 공무원)

초과근무 중 맥주 사진 올린 광주광역시 남구 8급 공무원 결국 징계 받는다. (+사건 사진, 광주광역시 공무원 맥주, 휴일 출근 8급 공무원 맥주, 초과근무 중 맥주 사진 올린 공무원)

초과근무 중 맥주 사진 올린 광주광역시 남구 8급 공무원 결국 징계 받는다. (+사건 사진, 광주광역시 공무원 맥주, 휴일 출근 8급 공무원 맥주, 초과근무 중 맥주 사진 올린 공무원)

초과근무 중 맥주 사진 올린 광주광역시 남구 8급 공무원 결국 징계 받는다. (+사건 사진, 광주광역시 공무원 맥주, 휴일 출근 8급 공무원 맥주, 초과근무 중 맥주 사진 올린 공무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

요즘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조금 사그라든 느낌인데요,

심지어 정부 기조 자체가 현재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지방 공무원들만해도 2,875명이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최근 광주광역시 공무원이 초과근무 중 SNS에 맥주를 마시는 사진과 더불어 예산 관련 공문을

촬영해 올리면서 감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공직기강 해이와 맞물리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남구청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 초과 근무 중 SNS에 맥주 마시는 사진 올렸다. (+관련 사진)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여성 공무원이 근무 중 음주 인증샷을 찍어 SNS에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논란은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같은 소속 공무원이 SNS에 일하면서

맥주를 먹는 사진을 올려버렸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되었는데

사진에는 소속 행정복지센터와 예산 법령과 뚜껑이 열려있는 맥주캔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

9월 23일 휴일 초과근무 위해 사무실 찾았다가 SNS에 사진 올린 8급 공무원 여성

해당 사진은 광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으로 알려진 여성이

지난 23일 휴일에 초과근무를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가 자신의 SNS에 그대로 올렸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본 사진이 올라오면서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되었었고 논란이 커지자 해당 동장은 본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동장 주말에 사무실 들렀으나 간단한 업무만 해서 1시간 채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동장은 “지난 23일 토요일에 사무실을 들렀으나 간단한 업무만 진행하면서 1시간을 채우지 않았다”

해명했다고 전했는데요,

즉 1시간이 넘지 않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었는데

SNS에 올린 것이 잘못되었을 뿐이다 라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확인 결과 동장 해명 거짓으로 확인되었다. (+초과시간 3시간 넘게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사에서 취재 결과 ‘근무 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공무원은 지난 23일 오후 7시 3분에 사무실에 도착해 초과근무를 찍고 3시간 30여분 뒤인

오후 10시 33분에 퇴근한 기록이 확인되었으며,

지난 금요일에 초과근무 사전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초과근무를 진행했지만 주말 사이 SNS를 통해 음주사실이 논란이 되자

월요일인 25일에 해당 동장이 초과근무 내역을 결재하지 않고 거짓으로 상황을 꾸민 것이라는 의혹이 생겼었는데요,

해당 동장은 “이미 해당 직원이 25일 오전 겁을 먹고 초과근무 내역을 삭제해버리면서

더 손 쓸 수 없게 돼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됐다.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

해당 소속 8급 여성 공무원에 대한 감사 진행하고 징계 수순간다 (+올린 사진)

이후 본 사건이 확산되면서 소속 8급 여성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알려졌는데요,

해당 여성은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진에 찍힌 예산 서류 역시 외부 유출 불가 문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진 상황인데

남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의 이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조만간 인사위원회 열어 명예 실추시킨 해당 공무원 징계 예정이라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여성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광주광역시 남구는 22일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8급 여성 공무원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상황이며,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맺으며

애초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혔으면 여론의 뭇매를 맞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같은 동장이 제 식구 감싸듯한 잘못된 해명을 하면서 본 사건이 더욱 여론은 싸늘해진 상황이며,

해당 여성 공무원이 취한 행동에 대한 징계수순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수순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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