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빨대 회사 “전 직원 사표 내주세요”, 정부 플라스틱 빨대 단속 무기한 유예했다 (+플라스틱 빨대, 종이빨대 사표,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계도기간 연장, 식당 종이컵 금지)

 

종이빨대 회사 "전 직원 사표 내주세요", 정부 플라스틱 빨대 단속 무기한 유예했다 (+플라스틱 빨대, 종이빨대 사표,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계도기간 연장, 식당 종이컵 금지)

종이빨대 회사 “전 직원 사표 내주세요”, 정부 플라스틱 빨대 단속 무기한 유예했다 (+플라스틱 빨대, 종이빨대 사표,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계도기간 연장, 식당 종이컵 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소 당황스러운 소식인데요.

종이 빨대를 만드는 업체가 이번 7일 자로 11명뿐인 직원들에게 사표를 내달라고 하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알렸는데요.

그도 그런것이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에 나서면서

종이빨대의 수요가 줄어들어버린 것인데요.

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 밝혔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에 나섰는데요.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에나서면서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위 두가지 조치사항은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아왔던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를 하면서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종이빨대 업체 재고만 3,000만개 가량으로 이자 낼 돈도 없는 상황

위에서 말씀드린 이날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대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하면서

종이 빨대 등 대체품 업계에서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평가 역시 많은 상황인데요.

한 업체가 현재 보유한 종이 빨대 재고는 3000만 개 가량으로 “플라스틱 빨대 퇴출이 기정사실이었던 지난해만 해도 열흘이면 다 풀릴 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각 업체는 “계도 기간 무기한 연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면서 현재 이자 낼 돈도 없다고 토로를 한 상황입니다.

전 직원 퇴사하기로 했다는 종이빨대 회사(+대체품 종이빨대가 2.5배나 비싸)

이런상황에 한 업체는 “저희 직원 전부 다 퇴사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미 사 간 종이 빨대를 환불할 수 없느냐는 문의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플라스틱빨대가 규제품목으로 지난해 자리잡으면서 대체품으로 종이빨대 위상이 높아졌었는데,

갈수록 종이 빨대 사용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와 식품접객업주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종이 빨대의 경우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연구도 제시되어왔는데요.

무엇보다 대체품인 종이빨대 가격이 더욱 비싸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평가가 많아왔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사실상 허용,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나온다

이번 환경부 발표로 대체품 업계에서는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부 발표와 더불어 그간 있어왔던 평가 중 하나인 쉽게 눅눅해져 음료를 빨아들이기 어렵고 종이 맛이 난다는 종이빨대의 불편함과,

플라스틱으로 코팅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접착제를 사용하는 종이 빨대의 경우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뒷받침되면서

종이빨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요.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 끝내겠다는 환경부 (+비닐봉지 계도기간 연장)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으면서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보겠다고 했는데요.

뿐만아니라 11월 24일 도입한 일회용품 추가 규제 가운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하면서 ‘단속 없이도 현재 이행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맺으며

이번 발표로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 환경단체 소속 전문가는 “내년 있을 총선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내용을 발표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

과연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서 한 올바른 판단일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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