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190번 찔러 살해한 류찬하] 약혼한 여자친구를 190번 찔러 살해한 남성 신상 공개됐다

[여자친구 190번 찔러 살해한 류찬하] 약혼한 여자친구를 190번 찔러 살해한 남성 신상 공개됐다 (+류찬하 신상, 95년생 류찬하, 약혼녀 190번 찔러 살해한 류찬하, 영월 여자친구 살해 류찬하, 영월읍 덕포리 여자친구 살해사건, 사건반장 여자친구 190번을 찔렀는데 고작 17년)

[여자친구 190번 찔러 살해한 류찬하] 약혼한 여자친구를 190번 찔러 살해한 남성 신상 공개됐다 (+류찬하 신상, 95년생 류찬하, 약혼녀 190번 찔러 살해한 류찬하, 영월 여자친구 살해 류찬하, 영월읍 덕포리 여자친구 살해사건, 사건반장 여자친구 190번을 찔렀는데 고작 17년)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아주 끔찍한 사고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무려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중인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번이나 찔러서 아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있었는데

본 남성의 판결이 고작 17년형으로 1심에서 내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지난 21일 JTBC의 사건반장에서는 20대의 남성의 얼굴과 나이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낮 영월군에서 동거 약혼자 살해한 류찬하 (+사건내용)

본 사건은 지난해 7월경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무려 190여 차례 찌른 후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해당 피해자와 가해 남성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중이었으며,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여성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범행 직후 남성은 흉기로 스스로 자해하고 범행사실을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갈등 중 모욕적인 말 듣고 범행했다 진술한 류찬하

최초 가해 남성은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약혼 여성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층간소음문제로 스트레스 받던 중 남성에 따르면 “정신지체냐”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서 유족은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가해자가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탄 시점부터 범행을 신고하기까지는 약 20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계획된 범죄 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프로파일러 역시 구체적으로 진술한 범행 동기와 190번이나 찌른 점 등을 보면 과연 우발적인 범행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한 상황입니다.

류찬하 가해자 살해 후 경찰 신고 내용 공개됐다 (+영상)

특히 당일 공개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류찬하 가해자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 후 112에 전화해 자수하는 녹취내용 역시 공개되었는데요.

그는 아파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라면서 의연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제가 난도질했다”라고 언급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진술 여러번 번복까지 했던 가해자 류찬하(+내용, 사진공개)

특히 그의 진술은 프로파일러와 상담시 쉬고 있는데 피해 여성이 오라고 전화해 오늘은 죽여야겠다 결심을 했다고 처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다 1심 선고날 진술에서 “층간소음 문제 과정 중 모욕을 듣고 우발적인 살인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건 범행 당시에는 갈등이 있던 이웃은 이사한지 일주일이 지난 뒤였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렇듯이 아직도 살해동기를 알 수 없는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유족은 이에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25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7년 선고했다

더욱 충격인건 이런 잔혹한 범죄에 대해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17년을 선고하여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대해 “동거 여성을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등을 미루어 고려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유족들은 분노했으며, 법정에서 역시사과없이 울고있는 가해자 모습에 분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수습한 119대원은 피해여성 동창이었다 (+가해자 얼굴 공개)

더불어서 딸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공교롭게도 피해 여성의 동창이었던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충격적인것은 해당 피해 여성의 시신은 참혹해서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전화해줄 정도였다고도 전했는데요.

검사분 역시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고,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유족에 따르면 예정대로라면 이번달 결혼식이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한 상황인데요,

본 사건에 대해 사건반장 진행자인 양원보씨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 아래처럼 이름과 신상을 공개하며 나섰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서너번에 그쳐야한다고 밝힌 변호사

변호사들에 따르면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되려면 서너 번 찌른 정도로 그쳤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190번이나 찔러 참혹한 상해를 입힌것이라면 절대 우발적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양형 요소에서 부당함이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는 검찰 구형에 가까운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당시 패널들이 말한것처럼 실제로 뭔가 할 말이있으나 하지 않는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그만한 댓가를 치르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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