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 (+행안부)

여름 휴가철 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 (+행안부)

여름 휴가철 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 (+행안부)

여름 휴가철 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 (+행안부)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이해서 8월 31일까지 안전위험요인 휴가철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각가지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가능하다고 밝혀 내용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름 휴가철에 안전 위해요인 어플로 신고

상시적으로 신고 가능하지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집중 신고기한을 두고 단속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신고는 스마트폰 어플인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시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전 위험요인 어플리케이션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휴가철에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나 해안가의 쓰레기, 물놀이장과 유원지 야영장 등

주요 피서지의 각가지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받는데요.

뿐만아니라 도로가에 보면 보이는 우수관으로 흐르는 빗물받이 막힘, 산사태 풍수해 등의

우려지역의 일상 안전위험을 모두 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전 위험요인 신고 후 절차에 대해

안전 위험요인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시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처리기관 부서를 지정하고 이송하여 조치 결과를 최종 신고인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신고

특히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신고의 경우에는 올해 5월부터 약 900건이 신고접수 되었다는데요,

이에 대한 신고시에 영업신고를 한 업소인지 여부는 📌영업신고 업소 조회 사이트(클릭 링크이동)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막힘 신고

역시 집중호우에 따른 빗물받이 막힘 신고도 현재까지 약 5천건이 신고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빗물받이가 막혀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기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맺으며

이제 곧 휴가철이 시작되며 많은 인파의 이동이 예상되는데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전한 여행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적극적인 환경개선에 일조토록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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