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여장남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경기도 성남시 대형마트 화장실 여장남자 불법촬영 남성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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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도 사건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엇는데요.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사건으로 경기 성남시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여장남자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보도되었는데요.

당시 화장실에 있던 한 여성이 소리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성남 마트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촬영하던 여장남자 발견됐다 (+사진)

1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2일 저녁 경기 성남시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사건이 전해졌었는데요.

당시 화장실에 있던 여성은 촬영음을 들은 뒤 뛰쳐나와 ‘카메라가 사람을 찍고 있다’라고 소리를 쳤는데,

주변에 있던 남성들은 재빨리 쇼핑카트를 끌고 와서 해당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화장실 입구를 막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80cm의 범인 꼼짝없이 갇혀서 경찰에게 검거됐다 (+당시사진)

해당 소식을 듣고 남성들이 재빨리 쇼핑카트를 끌고 와서 화장실 입구를 막은 덕에 범인은 꼼짝없이 갇혔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범인의 모습이 담겼는데,

쇼핑 카트로 막힌 차단벽에 꼼짝 없이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키 180㎝의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정체 감추기 위해 긴 머리 가발쓰고 하이힐 신고 있던 여장남자 남성 (+사진)

특히 그는 키 180㎝의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일 뿐만아니라 정체를 감추기 위해 긴 머리 가발과 하이힐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거되는 사진에서도 하이힐을 신고 있는 여장을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범인의 앞으로는 쇼핑카트가 길게 세워져 있어, 범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갇혀있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범인의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 현행범 체포했다 (+사진)

출동한 경찰은 범인의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경기 분당경찰서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범인을 체포중이라고 밝힌 상황이며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의 휴대폰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 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절시음란증이라고 의견 밝힌 사건반장 패널 오윤성 경찰행정학과 교수 (+검거사진)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왜 저럴까 싶다. 일반적으로 절시음란증이라 한다. 훔쳐보고 싶어 하는 남성들이 여장을 한 뒤에 여자 화장실,

목욕탕 이런 데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투명인간 망상심리라고도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투명인간이 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장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거다. ” 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특히 바닥에 엎드려있는 검거사진 역시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맺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화장실은 몰카범들이 선호하는 장소 중 하나인 만큼 가급적 화장실을 이용할 때 양쪽 끝 칸을 사용하거나

천장에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차후 수사 방향이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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