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층간소음 살인사건] 경남 사천에서 층간소음 불만으로 여성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한 50대 구속됐다 (+현장 사진, 사천 층간소음 복수, 사천 층간소음 살인, 원룸 층간소음 살인, 문 세게 닫지마 층간소음, 사천시 빌라 층간소음 살인사건, 층간소음 살인 도주, 윗집 여성 살해 후 도주극 벌이다 경찰차까지, 사건반장 층간소음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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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층간소음 문제 겪어보셨나요?

최근 지난 28일 경남 사천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반장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경남 사천시에서 30대 중국국적의 여성이 4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외출하려는 날 3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층간소음을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무모하게 살인을 저지른 남성은 음주상태로, 도주극을 벌이다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경남 사천에서 만취상태로 층간소음 문제로 여성 살해한 50대 남성 (+현장사진)

경남 사천경찰서는 30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지난 28일 오후 4시 40분께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중국 국적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약 3개월 전부터 이웃으로 지내왔는데 남성은 평소 여성이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며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특히 출동한 현장 사진을 보면 혼비백산으로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조치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층간소음 불만 갖던 남성, 우연히 마주친 여성 말다툼하다 흉기들고 나와 살해했다

특히 50대 남성 가해자는 평소 윗집에서 현관문 닫는 소리가 커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날 우연히 마주친 여성과 층간소음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가해자 진술에 따르면 “평소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러웠으며, 계단 오르내를때도 큰 소리가 났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문을 쾅 닫고 해서 스트레스가 컸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가해남성은 303호, 해당 여성은 401호로 대각선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사건반장에서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층간소음이라면 보통 위아래 층간소음, 옆집소음을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특이하게도 가해남성이 303호, 해당 여성은 303호로 대각선에 위치한 층간소음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직관적으로는 소음피해가 없을것으로 생각되는데 평소에 불만을 갖고 조심히 다녀라고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피해자와 유족은 문을 살살 닫아라, 조용히 걸어라는 억지 요구에도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꾹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음주 살해까지하고, 경찰 피해 도주극까지 벌였던 남성 (+사진)

하지만 더욱 층격적인것은 다른하나가 더 있는데요. 본 남성은 음주상태로 해당 여성을 살해한 것에 이어서 도주극까지 벌였는데요.

당시 장면이 블랙박스에도 남아있었는데, 범행 후 도주했으나 추격전 끝에 오후 6시 40분께 경남 고성군에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는데요.

SUV를 타고 달아난 남성은 길을 막아서니 경찰차를 만취상태로 들이박기까지 했는데요.

차에서 저항하던 남성이 나오지 않자 경찰은 문을 부수는 등 65km 거리 도주극 이후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몇시간 전에도 가해자 무섭다면서 상담까지 했던 피해여성

안타까운것은 피해 사망 여성은 해당 가해남성때문에 무섭다면서 주변에 상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족에 따르면 가해 남성이 키도 크고, 말투나 눈빛이 무서워서 일을 낼 것 같다고 주장했으며 평소 아내에게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었다는데요.

유가족에게도 평소에 해당 가해 남성은 분노섞인 말투로 소음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으로 전해져서 공분을 산 상황입니다.

경찰조사결과 가해자 소주3병이나 마셨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당시 소주 3병을 마신 상태로 밖에서 계단소리가 나니 돌변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한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가해자는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주위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핑계일 수 있겠다 라는 의견도 나온 상황인데요.

경찰차를 만취상태로 들이받기도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며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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