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정신병원 폭행 사건] 사건반장, 정신병원에 입원한 어머니 입원 하루만에 보호사에게 폭행당하는 사건 보도했다 (+CCTV 영상, 정신병원 보호사 폭행, 정신병원 어머니 폭행, 정신병원 엄마 폭행, 정신병원 보호사 환자 폭행, 정신병원 50대 여성 폭행, 사건반장 입원 하루된 환자 무차별 폭행한 보호사, 사건반장 정신병원 공포의 보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
최근 사건반장에서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입원 하루만에 보호사가 폭행했다면서 사건이 제보되어 화제가되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50대 지적장애2급을 가진 여성으로 알려졌는데, 심지어 폭행사건이 있었던 당일
해당 정신병원은 사건을 숨긴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정신병원은 최초에 보호자들에게 폭행사실을 숨기고 최초에 병원 보호사를 어머니가 물어버려
보호사에 대한 병원비를 지급해달라고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원 보호사가 50대 지적장애 여성 폭행하는 사건 발생했다 (+사진)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에서 50대 지적장애2급 여성이면서 제보자의 어머니가 폭행당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성은 한쪽 손과 걸음걸이가 불편했고 지적장애 떄문인지 외출시마다 사기를 당하거나, 다른사람 물건을 주워온다는 등의 크고작은 문제가 생기면서
가족들은 어쩔수 없이 가족들과 상의하여 지난해 12월 26일에 정신병원에 보호 입원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정신병원 폐쇄병동, 일주일 면회 불가하다고 밝혔었다 (+인터뷰내용)
해당 정신병원에서는 폐쇄병동이라 일주일정도 면회와 전화가 불가능하다고 보호자들에게 알렸다고 전했는데요.
어머니가 입원한 이후 제보자는 “폐쇄병동에 갇혀있는게 처음이라 걱정이되어 전화했더니 새벽에 어머니가 보호사를 물어 보호사가 응급실을 갔다”라면서
“보호사에 대한 치료비용 지급했으면 좋겠다라길래 미안하다과하고 끊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상황에서 어머니가 다쳤는지 여부를 물어보니 정신병동은 “바닥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 알고보니 보호사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그런 병원에 말을 듣고 보호사는 병원에 방문했는데, 알고보니 제보자에 따르면 어머니가 폭행을 당한 것을 인지했다고 밝혔는데요.
갔더니 병원에서는 말을 바꾸어 “폭행을 어머니가 많이 당했고, 신고해도 되며 해당 보호사는 해고를 한 상태다”라고 하면서 입원비는 받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CCTV요청을 하니 “폭행이 심했다”라면서 “혼자 CCTV 보는건 힘들테니 경찰을 대동해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2월 27일 새벽 5시 CCTV에 폭행장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영상)
사건반장에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침대에서 내려오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서고 목을 밀어치고,
팔을 거칠게 밀더니 심지어 해당 피해자 위에 올라가서 주먹으로 마구 휘두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는데요.
더불어 피해자가 기어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발로 해당 여성을 폭행했고, 빗자루로 목을 짓누르기까지 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런 폭행은 약 3분간 이어졌으며, 보호사는 피해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침대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는 무서우니 딸과 통화하고 싶다라고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 CCTV 보지말라고 만류할 정도, 손가락도 부러졌었다 (+사진)
심지어 해당 사건 CCTV는 너무가혹해서 병원 관계자도 보지말라고 만류할 정도였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는데요.
어머니는 손가락도 부러졌으며 눈과 어깨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으며 뇌진탕까지있어 전치 4주 진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담당형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물어보니 기억이 안난다고 했으며,
CCTV를 보여주니 그제서야 폭행을 인정하며 “병원일이 힘들어서 폭행했다“라고 주장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일 힘들어서 피해자 폭행했다고 주장한 가해자 (+사진)
해당 가해자는 특수폭행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사건이 있은 이후 가해 보호사는 미안하다는 의사 조차 없던것으로 알려졌으며, 패널들 역시 불구속인 상태에 대해 분노했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현했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정신병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고만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지어 사건 당일 하루가 넘도록 병실에 홀로 두고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처방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 고소 진행했으나 병원은 죄가 없는것으로 나왔다 (+사진)
제보자는 분노해 해당 병원을 고소했으나 보호사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사건당일 근무해야 할 인원이 지켜진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게 제보자는 정신병원 원장을 관리소홀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처리되었으며, 해당 가해 보호사는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사건반장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해당 보호사 혼자만 일했던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정신병원, 거짓말 했음에도 사과한마디 없고 합의의사 없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전혀 사과도 없고 합의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정신병원 측 변호인은 “합의 시도는 했으며 금액이 서로 맞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며 “병원장도 사건에 대해 불미스럽게 생각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병원에서는 심지어 민사로 진행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