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아파트 복도 자전거 사건] 사건반장, 신월동 한 아파트 복도 벽에 8년째 자전거 걸어둔 입주민 사건 알려졌다 (+현장사진, 사건반장 공용복도에 벽걸이 자전거, 아파트 공용 복도 벽걸이 자전거, 아파트 복도 자전거 보관, 벽 뚫고 아파트 자전거 보관 입주민, 신월동 수명산SK뷰 아파트 자전거 보관, 아파트 복도 자전거 민폐이웃, 아파트 복도 자전거 어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아파트 공용 복도에 오랜 기간 자전거를 걸어놓은 입주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관리사무소장 사연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3대가 있었고 이 중 한 대는 공용 복도임에도 불구하고 벽에 거치대를 고정시켜 공중에 걸어두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해당 입주민은 잦은 민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년째 자전거를 벽에 걸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8년째 자전거를 벽에 걸어두고 있는 민폐 입주민 (+현장사진)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잦은 민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년째 자전거를 벽에 걸어두고 있다는 한 사연을 전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총 3대의 자전거가 아파트 문 현관앞에 거치되어 있었는데 일부는 소화전 앞에도 세워져 있어 보였는데요.
이에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소에 자전거를 치워 달라며 민원을 넣었고 결국 관리소장이 나섰으며 자전거로 인한 다툼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관리소장으로 신월동 한 아파트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신월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민에게 갑질당했다고 제보했다 (+사진)
특히 본 사건은 법적공방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사건반장에서는 쌍방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제보를 한 관리소장님은 31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한 뒤 관리 소장으로 1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며, 우리 아파트에 한 사람이 공용부인 복도에 벽을 뚫어 자전거를 걸어놨다면서 원상복구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관리소장인 제보자는 해당세대를 찾아갔으나 부재중이었기에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서 시정 권고 경고문을 그 앞에다 붙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차례의 경고문에도 아랑곳않고 자전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연락주는게 먼저지 않냐라고 주장한 입주민
사건반장이 전한 해당 입주민 입장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연락을 먼저 주는게 맞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이 경고장 붙어 있길래 경고장 떼어 읽었다“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즉 관리규약에 따라 경고문을 붙일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지난해에도 관리소장은 소방 점검 시에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치워달라 요청했었고 여전히 치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게 해당 입주민은 8년 동안 이렇게 자전거를 매달아 놓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한 해당 입주민, 집안의 화평 깨지말라고 이야기했다 (+내용)
사건반장에서는 이후 직접 소장과 해당 입주민이 대화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입주민은 처음에 같은 층 주민에게 분명히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려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민원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살고있는 집안의 화평을 깨지말라고 주장하며 “손해가 있다라면 내가 다 그 배상해 주겠다”라고 나선 상황인데요. 관리소장에 따르면 나머지 36세대에 물어본 결과 모든 세대가 동의한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는데요.
구청문의 결과,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사항으로 조치하라라고 이야기했다 (+공문사진)
이후 제보자에 따르면 3자 판단을 받기 위해 구청문의 결과,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공동 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유지 관리해야하는 사항이며 조치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전했는데요.
이후 해당 내용을 제보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입주민이 관리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공문에 동호수가 그대로 적혀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다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해당 관리소장, 1인시위 까지하고 있으면서 권고사직 당한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입주민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구청 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 정리하지 않으면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관리소장은 1인시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제보자에 따르면 자전거를 내건 입주민은 “민원 제기한 사람 누구냐 밝히라“라고 하면서 관리소장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있다고도 알렸는데요.
안타깝게도 해당 관리소장은 업체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모욕과 폭언이 계속 생각이돼 잠도 못잔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제보자는 “법적 사각 지대에 놓인 관리 소장들은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돼야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맺으며 (+아파트 어디)
현재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건반장에 따르면 주택 관리사 협회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인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원만한 합의가 있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차후 사건이 어떻게 흘 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