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업체 회식에서 여직원 가슴 성추행한 임원, 피해자 해고 당했다. (+CCTV사진, 회식 사진, 피해자 해고, 임원 정직 처분, 회식 성추행, 가슴 성추행 회식)
뷰티업체 회식에서 여직원 가슴 성추행한 임원, 피해자 해고 당했다. (+CCTV사진, 회식 사진, 피해자 해고, 임원 정직 처분, 회식 성추행, 가슴 성추행 회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회사원이라면 당연히 있을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모 뷰티업체 회식자리에서 남성 임원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동영상으로도 그 모습이 적날하게 보였는데요.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적반하장의 사건이 발생해서
본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본사 모 뷰티 업체 회식 중 임원이 여직원 신체 만지는 일 있었다 (+CCTV사진)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뷰티 관련 한 업체 임원이
회식 도중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올라왔는데요.
해당 피해 여성과 뷰티업체 사이의 다툼은 지난 5월 계약 성사를 기념하는 회식자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여직원은 강남구 회사 근처에서 열린 회식에 한 임원과 함께 참석했다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특히 본 영상 초반부에는 여직원이 임원 남성의 옆자리에 앉아서 술자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1차 회식 후 2차 자리 옮긴 일식집에서 성추행 피해 있었다 (+옆에 앉으라고 지시)
해당 업체는고깃집에서 1차 회식 후 일식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일식집 2차 회식엔 피해여성과 임원을 포함해 총 8명이 함께했었는데요.
다만 2차 회식에서 원래 다른테이블이었지만 몇명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옆자리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뒤 피해여성이 잠시 휴대전화 보는 사이 가해남성이 여성 가슴 만졌다 (+CCTV 사진)
해당 테이블에서 피해여성이 잠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사이 가해 남성의 손이
피해여성 쪽으로 향하더니 피해 여성의 가슴에 닿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그 순간 아래 사진에서 보시듯이 피해여성은 움찔하면서 반사적인 방어자세를 취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양손으로 손을 움켜쥐고 잡아끄는 모습을보이기도 했습니다.
손을 잡아 끌어서 귀에 속삭이듯이 말했던 가해 남성 (+CCTV 사진)
뿐만아니라 그렇게 손을 잡아끈 이후 피해여성은 당황했지만 한 번은 실수로 스친 거라 생각하고
가해남성이 잔을 들었을때 맞잔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헌데 그에 그치지 않고 가해 남성은 피해여성의 허리를 감싸면서
귀에 대고 속삭이듯 “왜 짠했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보이기도 했는데,
거리를 두자 또다시 귓속말로 “이리로 와”라고 한 것으로 전해져서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에도 허벅지 손 올려 손 잡아달라는 등 부적절한 행동한 남성 (+귀가 거부했다)
뿐만아니라 가해남성은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손을 잡아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자리에 앉은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이사님께서 많이 취하신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택시에 태워 보내드리겠다는 한 직원의 말에도 “나는 더 먹고 가겠다”며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달 뒤 갑자기 업무평가 면담에서 “같이 일 하기 힘들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피해여성은 팀장으로부터 단독 업무평가 면담을 받았는데,
회사 업무에 자발적이지 못하고 부서 간 소통에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같이 일을 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는데요,
경제적 상황에 부딪혀 성추행 사건을 묻은 채 넘어가려고 했으나 퇴사 압박을 받은 후 회사에 해당 가해남성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 판단했지만 가해남성은 정직 2개월, 피해자 유급휴가 거절당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업체는 조사에 착수했고 가해남성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여성은 이를 근거로 정신과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3개월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는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핑계로 상담날에만 유급휴가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업주가 유급휴가 요청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4항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의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0월 26일자 근로관계 종료, 해고 통지 메일 보낸 뷰티업체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송달 받은 뷰티업체는 직후 “10월 26일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했음을 통보한다”는 해고 통지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현재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까지 받으면서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임원으로 알려진 가해 남성을 상대로 낸 성추행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라고 알려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