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남의 집 대문 앞 똥싸는 여성] 보배드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집 대문앞 똥싸고 가는 여성 사건 올라왔다 (+CCTV영상, 사진, 보배드림 남의집 대문앞 똥싸고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 보배드림 일주일에 한번씩 집앞에 똥싸는 여성, 보배드림 대문 앞 똥싸는 사람, 보배드림 대문 앞 똥싸는 여성, 보배드림 대문 앞 노상방뇨, 보배드림 노상방뇨 여성, 보배드림 산책하다 똥싸는 여성)

[보배드림 집 앞에 똥싸는 여성 사건] 보배드림에 일주일에 한 번 남의집 대문앞 똥싸고 가는 여성 사건 올라왔다 (+CCTV영상, 사진, 보배드림 남의집 대문앞 똥싸고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 보배드림 일주일에 한번씩 집앞에 똥싸는 여성, 보배드림 대문 앞 똥싸는 사람, 보배드림 대문 앞 똥싸는 여성, 보배드림 대문 앞 노상방뇨, 보배드림 노상방뇨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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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다소 더러운 사건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무려 본인 집 대문에 일주일에 한번씩은 집앞에 똥이 있었는데 영상을 확인해보니

한 여성이 개와 산책하던 도중 대변을 보고 유유히 떠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보자는 강아지 똥일 것이라며 부모님을 안심시켰던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람 대변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남의집 대문앞 똥싸고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 글 올라왔다 (+글 링크, 사진)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5월 12일 오후경에 “남의집 대문앞 똥싸고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보자는 영상을 먼저 첨부했고, 그러면서 “먼저 드러운 영상올려서 죄송합니다“라며

“비위약하신분은 재생하지말아주세요”라고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속에는 산책을 하던 여성이 대변을 길가에서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83993

CCTV에 개 산책시키던 여성, 갑자기 바지내리더니 볼일 보기 시작했다 (+영상)

제보자는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집 대문 앞에 사람 분변이 자주 발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이 사건은 한두번이 아니라 제보자에 따르면 “일이주에 한번은 꼭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모님께 강아지 똥일거다 cctv 돌려보시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제보자 부모님은 연세가 있어 그냥 넘어가곤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알고보니 CCTV를 확인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녹화되어있었는데 여성이 볼일을 보고 있던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산책하던 여성이 전혀 그럴거라고 예측할 수 없었는데 단번에 바지를 벗더니 대변을 보는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애완견과 함께 오전 5시에 도로걷다가 갑자기 볼일 보기 시작한 여성 (+영상)

특히 영상 속 여성은 무려 새벽 5시에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전 5시 한 여성이 애완견과 함께 제보자 부모님의 옆 도로를 걷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특히 여성은 주머니 속에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휴지를 꺼내 뒤처리를 하기까지했는데

그대로 쓰레기를 변 위에 둔뒤 유유히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 경악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제보자는 이에 “세상에나 강아지데리고 새벽5시에 강아지 옆에 세워놓고 바지내리고 똥싸고 그냥가네요??”라고

하면서 “ 너무어이도 없고 화가나네요”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정상적인 행태의 여성, 제보자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반응)

특히 본 사건이 알려지며 한 누리꾼은 “뭔가 두분이 은원이나 사연이 있지않을까” 라면서

 “옷차림이나 행태가 정상적이여서 산책하다보면 공중화장실이나 건물이 있을건대 

여러차례였다는건 잘잘못을 떠나 중립이다“라고 반응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제보자는 “일면식도 없는분입니다”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누리꾼들 역시  “최근 부모님께 원한 살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라” “저 장면을 대문 앞에 붙여둬라” 등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맺으며

한편 노상방뇨와 같게 바깥에서 변을 보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특히 경범죄 처벌법 제13조에는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만큼 해당 여성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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