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우루스s 도난사건] 자동차 딜러 지인이 람보르기니 우루스s 훔친 사건 발생했다 (+현장사진, 람보르기니 도난사고, 람보르기니 도난 대구 송모씨, 람보르기니 우루스 도난사고, 자동차 딜러 람보르기니 우루스s, 사건사진, 남자들의자동차카페 람보르기니 도난, 남차카페 람보르기니 도난사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인스타그램에서는 보르기니 우루스s 차주가 PPF가 훼손되어서
수리하기위해서 서비스센터에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차량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자동차 딜러인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알린 사건이 있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당시 글에서는 “차량있는 위치 사진찍어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제보비 10만원 사례하겠다”라면서 차량번호를 공개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차량은 현재 찾긴하였으나 저당이 잡힌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출신 송모씨 자동차 딜러로부터 람보르기니 우루스s 도난당했다고 글 올렸었다 (+사진)
해당 사건은 4월 25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는데요.
도난 관련 글을 쓴 제보자는 자동차 딜러로 활동하는 대구출신 송모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사업을 영위하는 사이인데,
차 관련 해박한 지식을 이용해 차 구매 및 ppf등을 싸게 연결시켜주고 케어해주며 3달정도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투자명목으로 제 돈을 가져갔고 돈을 회수할 시기에
본인의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ppf가 살짝 훼손되어 그 부분을 보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해당 차량을 송모씨가 가져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게 4월 25일 오후에 귀가해 차키를 차에 두고 내린상황에서 “픽업서비스 기사가 아닌 송모씨가 있기에 의아한 생각이 있었지만
저는 당시에 동행자(친한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길게 질문하지 않고 인사만 하고 바로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4월 26일 오후 연락이 닿지 않았던 대구출신 송모씨 딜러 (+사진)
그렇게 차를 보내고 4월 26일 오후에 돈과 차를 회수하기로 되어있었지만 “폰을 끄고 연락이 되지않아 불안했으나 27일까지 연락을 기다렸고
연락이 닿지않아서 연락을 돌리던 중 투자금 관련 3자 사기정황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불안한 직감에 하이패스를 확인하니 차량은 북평택으로 찍혀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를 회상하며 제보자는 “송모씨가 차를 몰고 도주한것을 인지하여 신고를 하러 갔으나
형사분들이 제가 횡설수설 하는 말에 키를 건넸다고 잘 못알아들으시고 도난신고가 안된다고 하여 일단 귀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변호사들과 상담 후 절도로 확인하고 도난신고 후 차량위치 수배한다고 밝히며 사례비를 밝히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도난당한 람보르기니 찾았다고 밝힌 제보자 (+현장 사진)
이후 제보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널리 퍼뜨려달라며 “도난 당했던 람보르기니 찾았지만 저당이 잡혀있다”라고 밝혀서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의 파급력으로 평택 안성에서 차를 찾았다”라면서 해당 차량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왠 차고지에 들어가있었는데
덧붙여서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목격당시 옆자리에 여자가 타고 드라이브 하고 있었다고 하며 차를 찾을 당시에 아주 외딴곳에 있는
**모터스 라는 카센터의 도장면 시공하는 창고안 숨겨져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이프로 입구도 봉쇄하고 차량 앞유리 딱지까지 붙어있었던 상황 (+사진)
특히 제보자에 따르면 “발견하자마자 112에 신고하였고 담당형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늦은시간이고 당직이 아닌관계로 형사님은 오늘 오전으로 업무로 넘어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차량 차고지는 “웬 파이프로 입구도 봉쇄해두고 틈새로 사진을 찍으니
차량앞유리에 딱지까지 붙어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소유자들 송모씨로부터 차를 3천만원에 샀다고 주장했다 (+현장사진)
특히 당시 소유자들은 제보자에 따르면 “본인들이 송모씨에게 3,000만원 송금한 내역을 보여주며
차를 샀다고 주장하는데 차는 본래 명의이전이 기본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 4억짜리 차를 3000만원 주고 샀다는게 말이되냐“라고 주장했는데요.
심지어 서류가 있다며 보여준 종이에는 손으로 쓴 4,600만원을 반환한다고 적혀있었는데요.
그렇게 제보자는 “법대로 하거나 3000만원 내고 차를 가져가라는 태도에
저는 차상태도 확인하지 못하고 귀가하여야만 했다”라고 전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