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강남에서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 4명 결국 경찰서행 (+관련사진 모음, 사건 총정리)

대낮에 강남에서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 4명 결국 경찰서행 (+관련사진, 내용)

대낮에 강남에서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 4명 결국 경찰서행 (+관련사진, 내용)

대낮에 강남에서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 4명 결국 경찰서행 (+관련사진,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대낮에 정말 쇼킹한 사건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 4명이 오토바이 뒤에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에 휩쌓였는데요,

해당 내용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서 비키니 여성 4명 오토바이 라이딩했다

금일 보도된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즘에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가 경찰에 들어왔는데요,

경찰은 오후 12시 59분쯤 포스코사거리에서 해당 여성들을 발견해

오후 1시쯤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잡지 홍보에 쓰일 화보 촬영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파출소로 연행된 뒤 잡지 홍보에 쓰일

화보 촬영 때문에 오토바이를 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사진에는 오토바이 3대를 남성이 운전하고 있고, 뒤에는 비키니 차림 여성이 탄 모습이 담겼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모두 헬멧은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는데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할지 여부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지난해 8월에도 비키니 차림 오토바이 질주 있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해 8월에도 비키니 차림 오토바이 질주를 한 인플루언서 여성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운전자와 여성 모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맺으며

아무리 그래도, 화보촬영차 그렇게 입고 질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소 무리가 있는 행동은 아니었나 싶은 생각입니다.

특히 대낮의 길거리에는 성인뿐만아니라, 아이들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과다노출죄 자체가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을 주게되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죄기 때문에

범죄라는 의식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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