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민폐 불법주차 죄물손괴] 대구 아파트 주차단속 걸린 입주민 “스티커 더 붙히면 죄물손괴 신고한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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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최근에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대구 한 아파트에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민폐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붙인 경고 스티커에 재물손괴로 신고하겠다고 붙인 경고문이 화제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본 민폐 입주민은 수시로 주차시비가 붙는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아파트 민폐 주차 입주민 경고문 공개됐다 (+사진)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다른 입주민들과 수시로 주차 시비가 붙는다는 한 민폐 차량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입주민이자 제보자로 알려진 사람에 따르면 본 아파트는 한 가구당 차량을 2대까지 등록할 수 있는데 3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주차에 문제를 겪고있는 민폐 입주민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그는 아래 사진처럼 “이 남성이 주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차를 놔두고 떠난 적도 있다”라면서 수시로 주차 문제를 야기했음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사진에는 특히 검정색 세단 차량이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열리지 않는 상황에도 무단 방치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해당 민폐 입주민 남성, 수시로 주차 문제 일으켰었다 (+주차사진)

특히 제보자에따르면 “남성이 수시로 주차 문제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민폐 입주민으로 알려진 남성은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아래 보시듯이 꺾이는 길에 주차해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불법 주차한 차주, 차량에 스티커 붙이면 신고하겠다는 내용 글 썼다(+경고문 사진)

더 황당스러운 것은 이런 민폐 주차를 한 입주민은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죄물손괴'(재물손괴)로 신고하고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를 차량에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주차스티커를 받은 경우가 많아서였던 것인지 “또 주차 스티커 붙이면 ‘죄물손괴'(재물손괴)로 신고한다!”라는

아래와 같은 A4용지를 차량 앞에 붙여서 공분을 샀는데요.

경고문은 A4용지 크기의 종이에 맞춤법이 틀린 경고 문구들이 담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조계 전문가,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다 보고 있다 (+주차사진)

이를 본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남성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한 5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례가 있는 만큼

아파트 내 불법 주차된 차량의 위치나 차량번호, 차종 등을 기록해 근처 파출소나 112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형법 314조는 차량이 주차 공간을 이중, 삼중 등으로 차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주차관리 업체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고소 또는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맺으며

민폐 주민은 주차 위반등의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되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너 자리에 주차를 하는 등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킨 만큼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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