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리구매 사주고 13세 소녀와 성관계한 남성 2명 집행유예 선고됐다. (+사건전말, 댈구, 담배 대리구매, 미성년자 담배 대리구매)

담배 대리구매 사주고 13세 소녀와 성관계한 남성 2명 집행유예 선고됐다. (+사건전말, 댈구, 담배 대리구매, 미성년자 담배 대리구매)

담배 대리구매 사주고 13세 소녀와 성관계한 남성 2명 집행유예 선고됐다. (+사건전말, 댈구, 담배 대리구매, 미성년자 담배 대리구매)

담배 대리구매 사주고 13세 소녀와 성관계한 남성 2명 집행유예 선고됐다. (+사건전말, 댈구, 담배 대리구매, 미성년자 담배 대리구매)

안녕하세요,

요즘 강력범죄가 뜸했는데 이외에 다소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은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댈구’ 라는 것을 아실까요?

댈구는 미성년자 상대로 술 등을 대리구매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은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담배 대리구매 사건이 벌어지면서 댓가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붙잡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3세 여학생에게 담배 사주는 조건으로 남성 2명 성관계 했다. (+집행유예)

지난 17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다는 조건으로 13살 여학생과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13세 학생이 올린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 글 보고 접근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남성 2명은 온라인상에 올린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학생을 먼저 만난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해당 학생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대가로 주고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담배 사주는 댓가로 지속적으로 접근했던 남성

이후 A남성 외 B남성은 그런 사건이 있던 이후부터 1주 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해당 학생을 만난 다음 다른 건물로 이동해 마찬가지로 성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 더욱 충격을 주었는데요.

특히 B남성은 1만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대가로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본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술 담배 대리구매는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저런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판부 양형 이유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했다.

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한편 미성년자를 상대로 술, 담배, 마약 등을 대신 구매해준 뒤

수수료 같은 대가를 챙기는 이른바 ‘댈구’(대리구매의 은어)가 SNS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댈구’(대리구매의 은어) SNS에서 성행하는 중

본 사건에 비추어 현재 각종 SNS에서는 이런 댈구 즉 대리구매에 대한 것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술, 담배, 마약 등을 대신 구매해준 뒤 수수료 같은 대가를 챙기는

이른바 ‘댈구’가 SNS에서 성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져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리구매는 술, 담배 등을 비롯한 마약, 성인용품, 수면제 등을 대신 구매해주면서 미성년자를 유해환경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거래에 가담한 판매자들이 수수료로 돈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스킨십, 성매매 등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경찰은 대리구매 요구 청소년들이 강력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맺으며

뿐만아니라 돈이 없는 청소년들은 성별을 내세워 본인의 속옷 거래, 성매매 등 불건전한 방식으로 댓가를 지급하려는 청소년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 구매, 대여,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대리구매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성폭행 범죄로 이어질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양형을 통해 청소년들이 위협받는 이런 사건을 뿌리뽑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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