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발표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발표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2023년 7월 2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 내용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행한데 이어서 외국인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인데요.
지난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UP 혹은 DOWN계약이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총 920건 중 조사결과 437건인 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된 것이라고하네요.

기획조사 세부 적발사항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과 명의신탁,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을 비롯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중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위법의심행위 결과 분석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외국인의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 분석해본 결과,

중국인이 211건으로 56.1%로 가장 많았는데요. 다음으로 미국인 79건, 타이완인 30건 순이었다고 합니다.

매수지역은 지역별로 경기도 지역이 177건으로 40%로 가장 많았다고하며,

이후 충남과 제주순으로 적발되어 수도권 외 전국적으로 위법행위가 다양하게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차후 국토교통부의 후속조치 계획

국토교통부는 위법의심행위 437건에 대해 관계기관 통보 후 범죄수사와 탈세 등을 분석하고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2차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국토교통부는 전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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