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때문에 단속카메라 과수원에 파묻은 택시기사 구속됐다. (+현장 사진, 사건 사진, 사건 총 정리, 과속 택시기사, 택시기사 카메라, 택시기사 과수원, 택시기사 무인카메라 절도)

과속 때문에 단속카메라 과수원에 파묻은 택시기사 구속됐다. (+현장 사진, 사건 사진, 사건 총 정리, 과속 택시기사, 택시기사 카메라, 택시기사 과수원, 택시기사 무인카메라 절도)

과속 때문에 단속카메라 과수원에 파묻은 택시기사 구속됐다. (+현장 사진, 사건 사진, 사건 총 정리, 과속 택시기사, 택시기사 카메라, 택시기사 과수원, 택시기사 무인카메라 절도)

과속 때문에 단속카메라 과수원에 파묻은 택시기사 구속됐다. (+현장 사진, 사건 사진, 사건 총 정리, 과속 택시기사, 택시기사 카메라, 택시기사 과수원, 택시기사 무인카메라 절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역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무려 섬마을인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서귀포시 중산간서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가

훼손되어 있어서 경찰이 조사한 결과 택시기사가 이를 절도하고 과수원에 파묻은 정황히 확인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훔친 50대 기사

23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고 알렸는데요,

특히 해당 남성은 지난 10월 12일에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에 설치되어있었던 무인 단속 카메라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특히 아래 사진을 보더라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인근에 설치된 자치경찰단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가 훼손돼 있었고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500만원 상당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 훔친 혐의 받는 50대 남성

특히 해당 50대 택시기사 남성은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9시 26분쯤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m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자치경찰단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단속카메라를 훔치는 과정에서 무인 부스를 훼손한 것으로도 알려진 상황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카메라 회수하러 갔다가 인지하고 경찰 신고했다 (+카메라 발견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치경찰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기준이 시속 80㎞지만, 밤 시간대 차량 통행이 잦지 않아 과속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알렸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흰색 K5 택시가 범행 장소에 22분간 머문 장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포착된 차량과 제주지역 흰색 K5 택시 122대를 대조한 끝에 해당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전면 부인했으나 여동생 과수원에서 머문 사실을 확인하고 과수원에 카메라를 숨긴것을 찾았다 (+과수원 발견 사진)

서귀포시 모처에서 해당 남성을 검거했으나 범행을 전면 부인했었다고 전했는데요,

주거지에서 도난당한 카메라 등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결국 해당 남성을 귀가시켰었는데,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남성이 여동생 과수원에서 머문 사실을 확인하고 과수원을 직줍 수색해 해당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혐의 부인하자 도주 우려 등 구속영장 발부 (+발굴 사진)

결국 경찰은 해당남성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결국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남성이 시속 100㎞ 속도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하고 단속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한 상황인데,

임의동행 후 과수원을 수색한 결과 땅 속에서 비닐에 싸인 상자 속에 담긴 카메라가 발견된 것이며 경찰 조사에서

“왜 여동생 과수원에 카메라가 묻혀 있는지 모르겠다” “범행일에 과수원에 다녀온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맺으며

법원은 이로서 지난 22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로 영장을 발부한 상황인데요,

명확한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해당 남성이 범행을 발뺌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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