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도 신체검사에서 현역으로 군대 가는 현역 판정 기준 완화된다. (+군대 현역 판정 기준 완화, 고도비만 현역, 고도비만 군대, 저체중 군대, 고도비만도 군대간다, 고도비만 4급 판정, 고도비만 사회복무요원 판정 완화)
고도비만도 신체검사에서 현역으로 군대 가는 현역 판정 기준 완화된다. (+군대 현역 판정 기준 완화, 고도비만 현역, 고도비만 군대, 저체중 군대, 고도비만도 군대간다, 고도비만 4급 판정, 고도비만 사회복무요원 판정 완화)
안녕하세 여러분, 최근에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장병들의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었는지 국방부가 과제충과 저체중 인원도 현역병으로 복무하도록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화제가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즉 4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도비만이어도 현역 간다, 판정 기준 완화된다
오늘 보도한 MBC에서는 앞으로는 고도 비만인 장병들도 사회복무 요원이 아닌,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고의로 체중을 늘려서
군 입대를 피하는 꼼수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런 수법으로 체중을 늘리거나 고의로 줄여서 사회복무나 면제로 판정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모 대학교 카카오톡에서 일시적으로 고도비만 판정받는 방법 공유했었다 (+사진)
보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의 단체대화방에서는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된다, 검사 당일엔 알로에 음료를 마시라”는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신체 검사에서
일시적으로 고도비만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를 피하는 방법을 공유했다고 알렸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 학교에선 2015년부터 3년 간 학생 12명이 이 방법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가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병무청 병역기피 유형 1위 체중 증감량이었다.
병무청이 적발한 통계를 보면 병역 기피 유형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은
고전적 수법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안을 바꿔, 고도 비만이나 체중 미달에 해당해도 현역 입대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2위는 정신질환 위장으로 68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과체중 혹은 저체중 군복무 지장 없다” 라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의 14일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BMI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과체중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BMI는 18.4 이하를 저체중, 25∼29.9를 과체중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방부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은 낮추고 상한 기준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행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비만의 경우 35~39.9가되면 고도비만으로 4급판정을 받지만, 3급 현역을 받게되는 것인데요 😃
개정안 확대되면 급 판정 고도비만, 모두 3급으로 판정 받을 예정이다 (+예시)
병무청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에 해당하는 인원은,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키 174cm일 경우,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106kg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론 121.1kg 을 넘어야 하는 것이라고도 알렸습니다.
이외 평발 4급판정 기준 등도 완화된다
뿐만아니라 군 당국은 편평족(평발)에 대한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곡골 각도 16도 이상’에서
‘30도 이상’으로 완화하고 난시에 따른 4급 판정 기준은 근·원시와 유사하게 굴절률 차이 ‘6.00D 이상’으로 완화하고,
십자인대 손상은 인대 재건술을 2회 이상 했어야 5급(전시 근로역)으로 판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군 당국은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맺으며
이에 반해서 국방부는 야전 부대의 관리 부담을 가져오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 질환의 경우,
증상이 경미해도 기능 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한 것으로 밝혔는데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방안이냐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도
이런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추이가 보이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