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 카풀 금지 충주시 사건] 충주시에서 중앙경찰학교에 카풀 금지시키는 사건 발생했다 (+공문사진, 블라인드 카풀 금지, 블라인드 경찰학교 카풀 금지, 블라인드 충주시 근황, 블라인드 중앙경찰학교 카풀 금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홍보 요청, 충주시 카풀 금지 공문, 블라인드 경찰 카풀 금지, 경찰학교 카풀 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충주시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특히 해당 글에서 충주시는 공문을 통해 경찰학교에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협조를 보낸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덧붙여 중앙경찰학교 앞 식당 상권에서 역시 자차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나선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커뮤니티에 “충주시 근황” 경찰 하소연 글 올라왔다 (+글 사진)
블라인드 커뮤니티에는 최근 “충주시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글에는 아래 보시듯이 “충주시에 중앙경찰학교가 있으며 6개월간 숙식하며 외출 외박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최근 자차 이용이 허가되면서 원래는 벌점이었으나 최근 교육생끼리 카풀을 하고 다니는 케이스가 생겼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충주시에서는 택시 조합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카풀을 불법이니 자제하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충주시에서는 공문을 통해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것을 홍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가용 유상운송 카풀, 불법이라 금지 홍보해달라고 요청한 충주시 (+공문사진)
그러면서 글쓴이가 올린 공문사진에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카풀 금지 홍보 요청”이라는 제목이 적힌 충주시의 공문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공문에는 “귀 기관 학생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출퇴근시간과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었는데요.
덧붙여 위반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그 근거까지 밝히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문단에는
심지어 경찰학교에서 운영중인 전세버스로 인해 충주시 택시기사 40여명이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도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중앙경찰학교 앞 식당 상권에서도 자차 이용 자제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수막 사진)
덧붙여 글쓴이는 “추가로 중앙경찰학교 앞 식당 상권에서 차타고 멀리 가서 밥먹으니 우리가 힘들어졌다며 자차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글 아래에는 “학교장님 학교주변 식당이 너무나 어렵다”라며 “외출 나갈때 자차 이용 못하게끔 도와달라”라며 상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게재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 역시 “카풀이 불법이 아니고 유상운송이 불법인 것 아니냐”라면서 “상인들 한테 돈 쳐먹은 공무원 일하는 꼴 봐라”라는 등의 갖가지 반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맺으며 (+누리꾼반응)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딱 보면 유상운송을 문제삼는게 아니라, 차타고 나가지 말고 근처에서 먹어라는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일단 카은 법이 아예 바뀌어 불법이 아니고, 법 바뀐지 몇년이 지났는데 엄한소리하며 초년생들 등골을 빨아먹냐”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다른 누리꾼은 충주시장이 전직 경찰대 출신으로 공문을 보내면 말을 들을줄 알았던 것 같다는 자조섞인 발언을 잇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현재 중앙경찰학교에 있는 교육생이라 밝힌 사람은 “벌써부터 공직 사회 무능함이 보인다”라며 “카풀민원도 문제지만 5번처럼 관용버스 민원제기한게 더 어이가 없다”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