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공사 보험료 파헤치기] 개인 직영 공사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얼마나 내야할지 알아보기 (+증축공사 산재보험료,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신축공사 산재보험료, 대수선 직영 공사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개인 직영 공사 산재와 고용보험 보험료 얼마나 내야할까? (+증축과 대수선 직영공사 보험료)

개인직영 건설공사 보험료 알아보기

개인 직영 공사 산재와 고용보험 보험료 얼마나 내야할까? (+증축과 대수선 직영공사 보험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전 포스팅 이야기에서는 개인 직영공사를 시작할 때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 의무를 해야 할까? 라는 내용과,

그렇다면 내가 공사함에 있어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뿐만아니라 개인 직영 공사를 허가받으시고나서 신축의 경우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해당 링크 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되세요 🙂

이번 글에서는 개인 직영 허가 공사 중에서도 증축과 대수선 허가를 받은 경우에 산재/고용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차례대로 보험료 감액 방법, 보험료 계산하는 법 등의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차례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직영공사 산재보험 신고 알아보기] 개인 직영공사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기 (개요)

📌 [직영공사 산재보험 신고하는 방법] 개인 직영 공사 산재 고용보험 신고 방법과 의무에 대해 알아보기 

📌[직영공사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개인 직영 공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

📌[직영 공사 보험료 파헤치기] 개인 직영 공사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얼마나 내야할지 알아보기

📌[대수선, 양성화 허가 산재보험료] 개인 직영 공사, 대수선 공사와 양성화 허가건(불법건축물 허가)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얼마나 내야할까 알아보기

다시 한 번 짚고가는 산재와 고용보험료 의무 가입기준에 대하여

이전 포스팅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재와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텐데요,

먼저 개인직영공사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셔야 한다면,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하셔야하며 고용보험은 아래 요건을 갖춘 사항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을 기억해주세요.

  • 산재보험 : 누구든지 모든 건설공사가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 (’18.7월 이후 착공하는 경우 공사금액·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가입대상)
  • 고용보험
  • ① 건설면허업자인 경우 : 모든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가입대상!
  • ②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직영공사) 연면적 합계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고용보험 가입대상
  • (혹은 연면적 합계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공사)
  •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개인직영공사 증축과 대수선 허가건에 대해 산재 고용보험료 살펴보기

먼저 신축의 경우에는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 보험료 산출 전에 건축 개요도를 참고하시어 용도와 구조를 먼저 확인하시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는 용도와 구조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기 전 총 공사금액을 산출하는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직영공사 증축과 대수선에 대해 알아보기

우선 본 글을 읽고 계신 분이 건축주 님이시고, 내가 직영공사를 하시겠다면

관할 관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셨을텐데요,

오늘 산재 고용보험료 단가를 계산함에 있어 이전시간에는 신축 보험료 산출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실제 건축주님들이 많이 납부하고계시는 증축과 대수선 허가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신축과 증축, 대수선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면,

✔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혹은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

관한 규정에 명문화 되어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험료 산출 등을 위한 공사금액 산정 기초자료가 되게 됩니다.

신축공사 허가와 달리 증축과 대수선 공사 허가건은 총 공사금액이 낮다.

일단 신축공사 허가건 보험료를 산출하기위한 위 방법에 따른 총공사금액은 제곱미터당 표준단가의 100%를 그대로 적용하는데요,

하지만 증축과 대수선은 그렇지 아니하고, 아래 규정에 따라 제곱미터당 표준단가의 일정 퍼센테이지만을 반영하기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신축공사와 달리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제3항 구축물이나 이전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며, 증축이나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되 증축공사는 표준단가의 80%, 대수선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다만, 증축이나 대수선공사에 대해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개인직영공사 증축과 대수선 허가건에 대해 산재 고용보험료 구해보기

위에 말씀드렸듯이 증축과 대수선은 신축허가건과 달리 고시된 표준단가의 80%와, 30%를 각각 적용하여 총 공사금액을 산출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신축공사와 대비해도 현실적으로 총공사금액이 낮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고시인 것입니다!

개인직영공사 증축 허가건에 대하여 산재와 고용보험료 구해보기 (총 공사비 산정)

그럼 먼저 증축 허가건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전 포스팅에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를 산출하기 전 고시된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에 따른 총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이는 매년 고시되며, 최저 공사 단가로 용도 구조별로 제곱미터별로 고시해 놓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고시된 건축물 용도와 구조별 제곱미터별 단가는 먼저 아래와 같은데요,

📌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 철근콘크리트구조 100제곱미터 증축 허가건이라면 보험료산출을 위한 총공사비는 ?

–  제곱미터당 단가가 아래 표에서 999,000원이므로 99,900,000원이 총공사비로 산정이 되나 증축은 표준단가 80% 적용 규정이 있어

  • 총 공사비는 99,900,000원에 80% 를 적용한 79,920,000원이 총공사금액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건설공사 표준단가

개인직영공사 증축 허가건에 대하여 산재와 고용보험료 구해보기 (노무비율로 노무비 산정)

위에서 공사금액이 산출되었다면, 여기서 해당년도에 고시된 노무비율이라는 퍼센테이지를 곱하시는데요.

👉 이는 고용과 산재보험료는 노무비에 대해서 부과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고,

👉 여기서 곱하는 노무비율 퍼센테이지는 매년 각 공사에 있어서 총공사금액 대비 노무비가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을 고시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2023년도 노무비율은 27% 이므로, 위에서 예를든 증축기준의 철근콘크리트 100제곱미터 총공사비는 79,920,000원이므로

– 79,920,000원 * 27% =21,578,400원이 노무비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 산출된 노무비에 산재와 고용보험료 곱하기

거의 다 왔습니다, 위에서 최종 노무비를 산출하였으므로, 여기에 산재와 고용보험료를 곱하면 내가 내야 할 보험료가 되며

이는 곧 📌내가 작성한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될텐데요!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최종 산출되게 됩니다!


위에서 산출한 노무비는 21,578,400원이며, 산재와 고용보험료율은 2023년 기준 아래와 같으므로

각 퍼센테이지를 곱하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최종 산재보험료 : 21,578,400 X 3.764% =📌 812,210원 

최종 고용보험료 : 21,578,400  X 2.05% = 📌 442,350원 (원단위 절사)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은 3.764% 고용보험료는 2.05%


개인직영공사 증축 허가건 총공사비 산정 다른 방법도 있다 (보험료 절약하기)

위처럼 개인직영공사 증축 허가건의 경우 고시된 총 공사금액의 80%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보험료를 산출하는데요,

하지만 한가지 팁이 있습니다. 지사에 따라 다르지만 위에 말씀드렸던 고시 규정 중

“다만, 증축이나 대수선공사에 대해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곧 증축이나 대수선 허가에 대해서는 표준단가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건축사에서 인정한 공사비 내역서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공사비로 인정하고 보험료를 산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 건축사와 이야기를 보신 후 공단에 해당 공사비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맺으며

이번시간에는 신축에 이어서 증축허가를 받았을 때 산재와 고용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드렸는데요,

사실 이야기 드릴 내용이 증축 이외 대수선도 남았고, 보다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드릴 것이 또 존재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글이 길어져서 다음 포스팅으로 이어갈 예정인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포스팅으로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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