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공사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개인 직영 공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 (+직영공사 보험료, 개인 신축공사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개인 직영공사, 개인 공사, 산재보험 성립신고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전에는 개인 직영공사를 시작할 때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 의무를 해야 할까? 라는 내용과,
그렇다면 내가 공사함에 있어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 직영공사 산재 고용보험과 관련한 내용의 포스팅이 아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차례대로 보험료 감액 방법, 보험료 계산하는 법 등의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차례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직영공사 산재보험 신고 알아보기] 개인 직영공사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기 (개요)
📌 [직영공사 산재보험 신고하는 방법] 개인 직영 공사 산재 고용보험 신고 방법과 의무에 대해 알아보기
📌[직영공사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개인 직영 공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
📌[직영 공사 보험료 파헤치기] 개인 직영 공사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얼마나 내야할지 알아보기
📌[대수선, 양성화 허가 산재보험료] 개인 직영 공사, 대수선 공사와 양성화 허가건(불법건축물 허가)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얼마나 내야할까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직영공사를 함에 있어 해당 서식을 공단에 제출하고
그렇다면 대략적인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된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직영 공사 산재와 고용보험 보험료 알아보기
산재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할까?
먼저 개인직영공사를 알기 앞서, 산재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래 표로 쉽게 설명해두었습니다.
산재보험 : 누구든지 모든 건설공사가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18.7월 이후 착공하는 경우 공사금액·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가입대상) 고용보험 ① 건설면허업자인 경우 : 모든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가입대상! ②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직영공사 등)는 연면적 합계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고용보험 가입대상! (혹은 연면적 합계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공사)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대상이라면 신고방법은?
앞 포스팅에서도 안내드렸듯이, 개인직영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성립신고서 양식과 일정의 첨부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하며,
개인직영공사가 아닌 건설업자 혹은 비건설업자이면서 건설업을 ‘업’으로서 영위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일괄성립 신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장신고 및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건설성립신고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포스팅 예정이에요 🙂 )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직영공사 보험료 산출해보기
이전 복습하느라 서론이 많이 길어졌네요.
그렇다면 개인직영공사를 수행하면서 보험료가 얼마나 산출될지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를 받으셨다면, 본인이 허가 받은 건축물의 허가서나 층별개요도를 참고하셔서
연면적과 구조, 세부용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산재와 고용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산출 전 구조와 용도에 따른 건축공사비 먼저 파악하기
보험료를 산출하기 전 고시된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에 따른 총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이는 매년 고시되며, 최저 공사 단가로 용도 구조별로 제곱미터별로 고시해 놓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고시된 건축물 용도와 구조별 제곱미터별 단가는 먼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 철근콘크리트구조 100제곱미터라면 보험료산출을 위한 총공사비는 ?
– 제곱미터당 단가가 아래 표에서 999,000원이므로 99,900,000원이 총공사비로 산정이 되게됩니다. (이는 신축 허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개축이나 증축 등에 사항은 차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표준단가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보험료 산출해보기
(신축기준) 제곱미터당 표준단가에 따라 총공사비를 위와 같이 산정하셨다면, 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해당년도에 고시된 노무비율이라는 퍼센테이지를 곱하시는데요.
👉 이는 고용과 산재보험료는 노무비에 대해서 부과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고,
👉 여기서 곱하는 노무비율 퍼센테이지는 매년 각 공사에 있어서 총공사금액 대비 노무비가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을 고시한 것입니다.
다소 복잡해졌지만 간단합니다.
2023년도 노무비율은 27% 이므로, 위에서 예를든 신축기준의 철근콘크리트 100제곱미터 총공사비는 99,900,000원이므로
– 99,900,000원 * 27% =26,973,000원이 노무비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
최종 산출된 노무비에 산재와 고용보험료 곱하기
위에서 최종 노무비를 산출하였으므로, 여기에 산재와 고용보험료를 곱하면 내가 내야 할 보험료가 되며
이는 곧 📌내가 작성한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됩니다.
위에서 산출한 노무비는 26,973,000원이며, 산재와 고용보험료율은 2023년 기준 아래와 같으므로
각 퍼센테이지를 곱하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최종 산재보험료 : 26,973,000 X 3.764% =1,015,260원 최종 고용보험료 : 26,973,000 X 2.05% = 552,940원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은 3.764% 고용보험료는 2.05% |
맺으며
오늘은 개인 직영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산재와 고용보험을 신고했을 때 예상되는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건축주님들께서 간혹 착각하시는 부분을 짚고 넘어간다면,
산재보험은 이해가되나 고용보험은 이해가 안된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는 잘 못 이해하신 것이고 해당 조건에 있어 의무적인 법 적용을 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도 산재보험과 같이 의무가입하고
납부해야하는 대상이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대상임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 또한, 본 포스팅은 신축공사만을 대상으로 안내드린 것임을 알아주시고, 증축공사와 대수선 공사인 경우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이는 차후 포스팅에서 다루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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