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안부, 자동차세 개편 과세기준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행안부 개편 작업 착수, 총 정리)

행정안전부 행안부, 자동차세 개편 과세기준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행안부 개편 작업 착수, 총 정리)

행정안전부 행안부, 자동차세 개편 과세기준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행안부 개편 작업 착수, 총 정리)

행정안전부 행안부, 자동차세 개편 과세기준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행안부 개편 작업 착수, 총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

모두들 자동차를 가정에 한대씩은 운용하고 계실텐데요,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자동차는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아 국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기도 했는데,

앞으로 기준이 바뀔 경우 역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기준 배기량으로 책정되어왔던 현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한 눈에 알아보기)

현행 배기량으로 책정되던 자동차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당 1천㏄ 이하는 80원, 1천600㏄ 이하는 140원, 1천600㏄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당 1천600㏄ 이하는 18원, 2500㏄ 이하는 19원, 2천500㏄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 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와 맞지 않은 90년대 기준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문제 지적 꾸준히 있어왔다

이런 개편의 배경에는 90년대 기준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는 현재와 맞지 않는다는 점,

차량 기술발달에 따른 엔진 다운사이징으로 자동차세를 교묘하게 피해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기술력이 발달되어 다운사이징이되면서 쉽게 말해 차량가격은 높은데 비해 엔진 배기량을 낮게 설정하게되면서 터보 엔진을 붙이는 차량들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9월 20일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보도자료 배포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9.21.(목)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바로 현행과 같은 자동차세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기술 발달에 따른 고가 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뀜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국민참여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권고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23.8.1.~21.)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렸다 (+개편 추진단 구성)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것인데요,

자동차세 개편, 친환경 차량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과제로 손꼽혀 (+전기차 과세개편 기준)

현행기준에 따랐으면 사실 친환경차량의 경우 배기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13만원의 고정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었었는데요,

테슬라 모델X를 예를들면 기준 차량값이 최소 1.3억 인데 비해 자동차세는 13만원 밖에 부과가 안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형평성에는 다소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유가아닌 충전을 하는 사용자들의 불편을 감안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센티브 역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역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전기차의 자동차세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과세 개편 기준 현재까지 나온 방안들 (+전기차 과세 어떻게 할거야?)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전기차의 경우 차량의 ‘무게’와 ‘가격’을 기준으로 5:5의 비율을 책정해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카더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단순 차량 가액으로만 자동차세를 과세할 경우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되기 전 차량충전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구매했던 사람들에게는 자동차세와 경제성을 초점으로 구매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적극 권장하는 다른 국가들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의아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맺으며

이런 가운데에서도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기준하는 방안이 진행될 경우 일관성을 잃게 되며,

매년 자동차 가격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 할 수 있을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비싼 외제차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본 사안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정부의 자동차세 개편 반영여부에 귀추가 주목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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