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우려 일축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우려 일축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우려 일축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우려 일축

최근 뱅크런 조짐을 보이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바 있는데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뱅크런 조짐 보이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손봐야(새창 열기)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시민 우려 일축 나서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과 관련하여, 금융위원장도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뿐만아니라 직접 6천만원 어치의 예금을 가입 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위 칼럼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일부 잘못된 유튜브 등 정보채널의 문제를 밝히고,

어그로성 정보를 일축시키기 위함이었는데요.

2023년 7월 5일, 행정안전부에서는 한 번 더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를 일축시키고자

홈페이지를 통해 “새마을금고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행정안전부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예적금 안전성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번째,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어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으며,

📌 두번째,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고,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인데,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 등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결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새마을금고 상환준비금

행정안전부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인데요,

새마을금고의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맺으며

현재 이런 행정안전부의 대처는 최근 연체율 급등에 따른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로, 뱅크런의 조짐우려가 있으면서

이에 따른 혼선을 막기위해 나선 움직임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 팩트로 보더라도 위 내용처럼, 새마을금고 내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 등 적용을 받기때문에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뿐만아니라,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기준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팩트로 밝혀진 지급여력만해도 충분해 보이는 만큼, 고객이나 여러분께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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