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 공직자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30만원까지 상향된다. (+국민권익위, 공직자 선물, 공직자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개정)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직자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30만원까지 상향된다. (+국민권익위, 공직자 선물, 공직자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개정)
안녕하세요,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제정을 앞두고도 역시 말이 많은 상황이고,
뿐만아니라 명절 선물을 어떤것을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도 앞두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 특히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된다는 소식이 들려서 화제인데요.
본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탁금지법 8월 30일부터 개정된다 (+선물 가액 상향)
먼저 공공기관 재직자나 공무원 등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아 선물 가액에 민감한 편인데요,
제 주변 지인들도 이것때문에 한번씩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본 내용에 관해서 국민 권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고 밝혔는데요,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선물 범위 확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되고 시행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설날과 추석 선물 기간 정해져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현금화 가능한 성격 가진 백화점상품권 등은 포함안된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범위 역시 확대되는데요,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되며,
아쉽지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
국민권익위는 앞서서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기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0만원짜리 선물을 그냥 선물이라고 볼 수 있을지
다만 일부 여론은 좋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
30만원짜리 선물을 단순 선물이라고 볼 수 있냐는 시각도 있으며,
뿐만아니라 그런 선물이 없으면 경제가 위축되고 내수가 어려워지냐는 반문이 있는 것인데요.
접대와 선물이 오가는 행위에 대해 이렇듯 용인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면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저항감도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맺으며
청탁금지법의 정의는 “부정 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 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과연 내수 진작을 위한 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그런 정의에 부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